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하는 등의 행위가 스토킹 범죄 유형으로 추가된 뒤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에 의하면 23년 7월부터 24년 3월까지 기소된 스토킹 사범이 4천229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6.9% 증가했다.
23년 7월부터 온라인에서 원치 않는 상대방의 개인정보·위치정보를 게시하거나 상대방의 이름·사진 등을 이용해 자신이 상대방인 것처럼 사칭하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해 처벌하는 개정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 불벌 조항도 폐지됐다.
스토킹은 몰래 다가가다, 스톡(stalk)에서 파생되어 명사화(stalking)된 일종의 사회 범죄로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신의 소유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남을 괴롭히는 행위를 뜻한다. 이러한 스토킹은 묵인하게 될 경우 살인 등 강력 범죄의 전조로 작용하는 사례가 많아 신속한 피해자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스토킹 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스토킹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범죄를 의미하는데, 혐의를 받게 되면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위 법률에 따르면 상대방이나 그 가족, 동거인에게 접근하거나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는 물론, 상대방이 자주 가는 장소에서 그를 지켜보거나 기다리는 행위까지 스토킹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전화나 문자, SNS 등을 통해 불필요하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간주될 수 있다.
추가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기 위해 물건을 보내거나 훼손하는 행위,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포하는 행위 등도 동일하게 적용되겠고, 온라인에서 상대방의 이름이나 사진, 영상 등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도 온라인 스토킹 행위에 해당된다.
여기서 나열한 행위들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 범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스토킹 처벌법상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량은 더욱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다만, 스토킹 범죄에 고의가 없었음에도 상대방이 원치 않는 연락이나 접촉 시도를 지속적으로 반복했다는 이유 때문에 처벌받을 위기에 놓여있다면 섣부른 판단으로 합의부터 시도하기 보다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적절한 대응을 해나가기를 바란다.
(법무법인 오현 노필립 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