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 지난 25일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 수급 등 처우를 개선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은 사학연금 적용대상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지난 2020년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국ㆍ공립교원 수준의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나, 사무직원에게는 유사한 제도적 근거가 없다.
학교라는 동일한 근로환경에도 불구하고 직무의 차이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사학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사학연금 가입 교직원 중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1%에도 미치지 않는다.
이에 신영대 의원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하도록 하고, 그 신분과 처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신영대 의원은 “동일한 근로자의 지위를 가졌음에도 사립학교 사무직원만 육아휴직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육아휴직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저출생 문제 해결 및 일ㆍ가정양립을 지원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