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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변호사비용을 걱정하기 보다 법적조력으로 혐의 벗어야

 

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현금 수거 업무를 의뢰받고 피해자에게 거액의 현금을 건네받았다가 기소된 지적장애인이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전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속은 피해자 B씨로부터 현금 1천300만 원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일당의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틀 뒤 동일인으로부터 현금 1천500만 원을 건네받다가 이를 수상히 본 인근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된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범죄를 알고 있을 것이다. 다만, 과거에 비해 그 수법과 피해 연령층이 다양해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보이스피싱 조직이 단순 아르바이트로 속여 범행에 가담하게 만드는 경우를 적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즉, 간단한 업무라고 하며 현금수거책이나 현금인출책 등으로 혐의를 받게 되고는 한다.

 

이렇듯 자신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수거책이라 하면 피해자가 인출한 현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이며 인출책은 피해자를 대신해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때 현금을 직접적으로 수거하여 운반하는 만큼 구속의 가능성이 농후하고 가벼운 처벌이 아닌 중형이 내려질 확률이 매우 높다.

 

간혹, 몰랐다 또는 그저 시키는 일을 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펼치지만 해당 사실이 면죄부로 작용하지는 않으며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미필적 고의로 처벌이 이뤄질 수 있겠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인지할 수 있었는지의 여부가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된다.

 

처벌 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직에 접근매체(통장, 카드, 계좌 등)를 대여하거나 제공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 없이도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나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계속 가담하였다는 상습성이 인정될 시 형의 2분의 1을 가중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어떠한 경로로든 혐의를 받아 수사기관의 부름에 응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보이스피싱 변호사 비용을 걱정하며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응하기 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란다.

 

글 : 법무법인 오현 노필립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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