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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립불능우 도축장 밖 긴급도살 금지된다

농식품부,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 추진

기립불능우의 도축장 밖에서의 도축이 전면 금지되는 방향으로 관련법이 개정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기립불능우(주저않는 소, 다우너)의 도축장 밖 긴급도살을 전면 금지토록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개정하고, 젖소에 새 이력추적 귀표를 붙이는 작업을 당초 예정한 6월 22일 보다 앞당겨 조기에 시행키로 했다.

8일자로 일부 언론에 보도된 "기립불능 젖소 불법도축·유통한 업자 검거"와 관련하여 농식품부는 9일 이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이 같이 밝혔다.

현재는 부상이나 난산, 산욕마비(소가 분만 후 너무 빨리 젖을 먹이다 피에 칼슘이 부족해 생기는 질병), 급성 고창증(가스로 인한 복부 팽만) 등 4개 질병으로 인해 주저앉는 소의 경우 수의사의 입회하에 도축장이 아닌 농장 등에서 도살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불법도축·유통 사건이 보다 엄격해진 기립불능우의 검사과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브루셀라 검사증명서 미발급 소를 다른 소의 검사증명서 발급 소로 기망한 사건이라며, 번식장애를 일으키는 브루셀라병은 기립불능 증상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농식품부는 착유 젖소의 경우 1년에 6회에 걸쳐 농장별로 원유검사 과정에서 브루셀라 감염여부를 검사하고 있고, 도축과정에서 다시 한 번 식육의 안전성 검사과정을 거쳐 유통되므로 브루셀라 감염 쇠고기의 유통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게다가 브루셀라균은 일반적인 조리과정에서도 쉽게 사멸되므로 이를 섭취한 사람들이 브루셀라병에 감염될 가능성은 희박하며, 특히 기립불능 젖소는 여러번 출산한 늙은 소가 대부분으로 이 고기는 일반적으로 열처리하지 않은 육회 등으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설사 유통이 되었다하더라도 안전하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작년 12월 22일 발효된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올해 6월 22일부터는 귀표 미부착소의 도축금지, 불법적인 도축·유통 사례가 근절될 것으로 보이나,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젖소에 대한 귀표 부착을 6월 22일 이전에 조기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모든 기립불능우에 대한 소해면상뇌증(BSE, 일명 광우병) 검사가 의무화되어있으며, 2002년부터 2008년말까지 유사증상을 보이는 소를 비롯한 41,740두에 대해 BSE검사를 실시한 결과 BSE에 감염된 소는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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