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의 신설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배 의원은 지난 9일,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7월 1일로 예정된 인천시의 대규모 행정체제 개편을 앞두고, 신설 자치구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을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현재 현행법상 정부 재정 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통합’ 방식으로 신설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로 인해 영종구·검단구처럼 기존 구에서 ‘분리’돼 신설되거나, 제물포구처럼 ‘분리·통합’ 방식으로 출범하는 경우에는 법적 지원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하지만 자치구 신설에는 청사 건립, 지방의회 구성, 정보화 시스템 구축, 표지판 정비 등 막대한 행정 인프라 예산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영종구·제물포구·검단구는 출범 전부터 큰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배 의원은 이에 앞서 자치구가 분리돼 신설되는 경우에도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지난 4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보완해,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신설을 명시한 개별법에도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를 명확히 담았다.
아울러 자치구 출범 준비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지정 등 행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도 포함됐다.
배준영 의원은 “영종구와 제물포구의 신설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지역 특성과 행정 수요 변화에 따른 시대적 과제”라며 “인구 감소로 인한 통합에 국가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인구 증가에 따른 분리·신설도 형평성 측면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개정안을 준비했다”며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철저히 챙겨, 내년 자치구 출범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