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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괴죄, 단순 과실로 인한 훼손은 처벌 가능성 낮아

 

A정당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당 현수막과 선거벽보 훼손 등 공명선거 저해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자들은 대선 기간 시민 안전과 공명선거 확립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대선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설치되는 정당 현수막과 선거 벽보 등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고발조치 등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법원은 이를 두고 특수재물 손괴죄를 적용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위원장은 훼손 행위는 공명선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부정한 행위로 간주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전했다.

 

손괴죄란 타인의 물건을 함부로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성립되는 범죄로, 혐의가 인정될 시 형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형법 제366조에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다.

 

또한, 형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손괴해서는 안되는 대상에 대한 범위는 생각보다 광범위하므로 주의해야 하는데 이를테면 타인의 재물, 문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 즉, 타인 소유의 물건이라면 그것이 부동산 혹은 문서, 컴퓨터 속 저장된 정보든 모든 것이 대상이 되겠다.

 

이러한 물건들을 손괴하거나 은닉하고 용도대로 사용되지 못하게 할 경우 손괴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고, 나아가 형법을 살펴보면 타인의 물건을 부수거나 감추는 것 외에도 기타 효용을 해하는 행위 역시 손괴죄로 두고 있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한편, 위 죄목이 성립요건을 보면 고의범으로써 다른 사람의 재물을 파손하거나 사용이 불가하도록 만들겠다는 인식이 있어야 처벌이 이뤄진다. 때문에 과실로 인한 타인 물건 훼손은 민사적 손해배상이 진행되겠으나 형법상 손괴죄로는 처벌되지 않는다.

 

따라서, 관련하여 처벌받을 위기에 놓여있어 곤란하고 난처한 입장이라면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응하기 보다 경험이 풍부하여 적절한 대처를 해나갈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고 체계적으로 대안책을 찾고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의견을 소명하여 원치 않는 결과에서 멀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글: 법무법인 오현 유경수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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