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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인천지역본부, 김국현 인천지방국세청장 초청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회장 황현배)는 21일 인천산업유통사업조합 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국세행정 애로 해소를 위해 김국현 인천지방국세청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황현배 인천중소기업회장, 김장성 인천자원순환특화단지사업조합 이사장, 유기붕 인천종합어시장 이사장 등 인천지역 협동조합 이사장과 백영순 여경협 인천지회장, 장은실 여경협 총무이사 등 20여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의 현장 애로 건의 및 국세청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인천 중소기업인들은 IMF에 버금가는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 세금부담을 최소화하고, 투자 활성화 기업 등에 대한 세제 지원 등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해 주는 국세행정을 건의했다.


김용래 인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기업의 영속성 확보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중소기업가업승계제도를 운영중이나, 가업의 범위가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내 변경까지만 인정되고, 대분류를 벗어난 업종 변경시 가업승계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면서 “가업승계기업이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맞춰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독일이나 일본과 같이 가업승계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시 업종변경 제한규정의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재경 경기인천기계공업협동조합 상근이사는 “설비투자가속상각제도는 설비의 감가상각기간을 단축, 기업의 설비투자를 유도해 일자리 창출 등을 유도하는 제도로서 지난 2017년부터 1년 6개월간 시행됐으며, 시행 당시 유의미한 정책효과를 얻었으나 현재 미시행 중”이라며 “장기간 경기침체 및 관세전쟁 등 국내·외 불확실한 경제상황으로 기업이 투자를 꺼리는 상황임을 감안, 가속상각제도의 재도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외에도 참석자들은 국세납부관련 카드 수수료 개선, 세금포인트제도 사용처의 획기적 개선,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강화,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연장,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정착을 위한 세제지원 신설 등을 건의했다.


황현배 인천중소기업회장은 “최근 우리 경제는 高물가 등 3高 현상과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기 침체로 상당수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으로 내몰리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이번 간담회를 통해 납세기업의 세금 부담이 최소화되고 세정 절차 간소화 및 체계적인 세정지원이 활성화 돼, 납세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역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국현 인천지방국세청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을 수 있는좋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중소기업계의 여러 제도 건의사항들이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간담회가 끝난 후에 산업유통조합에서는 인천지방 국세청에서 현장 민원 상담소를 운영, 소상공인들의 세제·세정 전반과 관련한 민원 상담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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