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늘면서 소년범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범행을 저지르면 연령에 따라서 소년법, 형법을 적용하고 있다. 만약 자녀가 소년범죄를 저질렀다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소년법에서는 소년범을 연령에 따라서 구분하고 있다. 만 10세 미만은 범법소년, 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은 촉법소년, 그리고 만 14세 이상에서 만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분류한다. 형사책임 연령이 아닌 범법소년은 소년형사사건에 대해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내릴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불가능한 형사미성년자이지만 소년법에 따라서 소년보호처분은 내릴 수 있다. 그리고 범죄소년은 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처분,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 모두 받을 수 있다.
부산 법무법인 가화 남현혜, 박소희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이 중 촉법소년에 대한 논쟁이 격렬한데,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이 무조건 소년보호처분만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소년형사사건에 해당한다면 미성년자도 처벌받을 수 있다. 그래서 변호사를 통해 즉각 조력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통 14세 이상 소년이 금고형 이상 범죄에 가담하면 일반 법원을 통해 소년형사사건으로 처리할 때가 많다. 다만 소년에게 사형, 무기징역 등을 선고할 때는 15년 유기징역으로 완화하며, 2년 이상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는 법정형 범위 내에서 10년 이내 장기, 5년 이내 단기를 정해 상대적인 부정기형을 선고한다”고 전했다.
남현혜, 박소희 변호사는 “성인보다 처벌이 다소 완화되기는 했지만 소년범이라고 무조건 보호처분만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과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고 전과가 남을 수도 있기에 청소년범죄처벌 사건을 자주 다뤄본 변호사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대응에 나서야 한다. 14세 이상 소년으로서 형사사건에 연루된 즉시, 되도록 변호사에게 법률 조력을 구하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