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무원노동조합(우정사업본부) 송관영 위원장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직무에 공식 복귀했다.
지난해 부당 징계로 권한이 정지됐던 송 위원장은 이번 판결로 위원장 권한을 완전히 회복하며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게 됐다.
송 위원장은 2023년 5월, 중앙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9기 노조위원장 선거와 관련해 2년간의 권한정지 징계를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징계 처분의 절차상 중대한 하자를 지적하며 이를 무효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의원이 아닌 무자격자가 참여해 의결된 중앙대의원회의 결정을 정당한 징계 절차로 볼 수 없다”며, 징계 효력은 소급해 상실됐다고 명시했다.
앞서 2024년 10월 24일에는 본 조합 선거관리위원회가 제9기 위원장 선거에 대해 내린 ‘선거 무효’ 결정 또한 법원에 의해 취소된 바 있다.
이로써 송 위원장은 선거와 징계, 두 사안 모두에 대해 법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했다.
노조 내부에서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노동조합 게시판에는 “법원이 조합원이 선택한 제9기 위원장 선거의 정당성과 징계 무효를 확인함으로써, 송관영 위원장의 자격과 권한이 법적으로 온전히 회복되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게재되기도 했다.
송 위원장은 복귀 입장문을 통해 “정당한 선거 결과와 조합원의 뜻을 부정하는 세력에 맞서 끝까지 싸워왔다”며 “이제는 법적 다툼을 마무리하고, 조합원과 함께 더 강하고 정의로운 노동조합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해 기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무원 노동조합측은 "선거무효 및 권한정지 2년(징계) 무효에 대한 2가지 소송에 관하여 항소를 하였으므로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사건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판결의 효력은 아직 없고 판결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소급하여 효력이 확정 되는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송관영의 징계 종료 기간에 관한 노동조합의 중앙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이미 내려진 상황으로 징계무효 1심 판결은 중앙대의원회 구성에 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것이였기에 그 절차상의 하자를 치유하기 위한 조치가 있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