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이 농업인의 자율적 수급 조절 및 소득 안정을 위한 '농수산자조금 확대 조성법'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이 수취한 위탁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해 의무 자조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이번 법안은 자조금 조성 실적이 낮은 품목의 거출을 대폭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와 함께 농업인의 소득 안정망을 두텁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재 과일·채소류 등 다수 품목은 개별 농가를 대상으로 자조금을 수납하고 있어 납부율이 40~50%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반면 화훼·한우·한돈 등 도매시장이나 도축장을 통한 자동 거출 방식을 적용하는 품목의 경우 납부율이 100%에 이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에서 거래된 금액의 1%만 자조금으로 걷더라도 사과 116억원, 양파 66억원, 마늘 37억원에 달하는 실질적인 자조금이 조성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화훼 품목의 경우, 자조금 단체가 총회 의결을 통해 경매액의 0.75%를 자조금으로 공제하고 있다.
송 의원은 “자조금은 단순한 기금이 아니라, 생산자가 주도하는 소비 촉진과 가격 안정의 핵심 도구”라며 “자동 거출을 위한 법제화가 이뤄지면, 생산자 단체가 유통 명령제를 통해 사전 수급 조절에도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무·배추·대파·딸기·포도 등 자조금 실적이 저조한 주요 농산물 품목들의 자조금 거출 기반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