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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소식

축산단체는 자조금사업에서 손 떼라니?

[기자수첩] "축산단체는 자조금에서 손을 떼라니?" "글쎄요."

농식품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축산자조금법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심히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먼저 개정안에 ▲자조금의 조성·운용 주체를 축산단체에서 축산업자 중심으로 전면개정 ▲대의원회의 역할 강화 ▲관리위원회의 효율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법인화 ▲관리위원장을 전문경영인(CEO) 공개채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기때문이다.

이 같은 농식품부의 개정안은 사실상 자조금 운용에서 축산단체를 배제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업계에서는 "자조금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할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의무자조금을 운용하고 있는 각 축종 생산자단체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있다.

그렇다면, 농식품부의 축산자조금법 개정안,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축산자조금은 생산자들이 자발적으로 십시일반 기금을 거출하여 조성한 아주 소중한 돈이다. 말 그대로 "생산자에 의한, 생산자를 위한, 생산자의 기금"인 것이다. 이런 자조금사업에서 생산자들이 모여 만든 생산자 단체를 빼놓는 다는 것은 말이되지 않는다. 더욱이 대내외의 어려움 극복을 위한 자구책으로 시작한 자조금 조성의 중심에 축산단체가 있었던 점을 볼때 도저히 일을 수 없는 일이다.

그동안 자조금사업이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했다는 점은 자조금에서 생산자 단체를 배제해야하는 이유로 적절치 못하다. 농식품부는 자조금에 대해 정부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자조금사업의 예산과 사업의 집행에 대해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감사 등 관리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자조금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조차 농식품부에서 막대한 권한으로 예산과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금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해 농식품부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스스로의 직무유기를 인정하는 꼴이 된다. 그리고 이는 관리감독을 보완해야할 사안이지, 축산단체를 배제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며 자칫 자조금에 대한 불신만 키우는 우를 범하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여기에 덧붙여, 자금의 운용에 있어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을 이유로 관리위원장을 전문 CEO로 공개채용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생산자가 주인이 되어야할 자조금에서 자칫 객이 주인행세를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

대의원회에서 전문경영인에 대해 선임과 해임을 결정하도록 한다지만, 자칫 아무런 결정권한도 없이 농식품부에서 미리 내정한 사람을 단순히 승인만해주는 요식행위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여나 정부의 퇴직관료를 위한 낙하산 자리를 하나 마련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생기는 대목이다.

농식품부의 이번 법률개정 추진은 자조금에서 축산단체를 떼어놓고 가겠다는 것인데, 이는 축산단체가 생산자들의 대표조직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발상이 아닌가 싶고 이러한 발상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 심사숙고하지 않은 듯하다.

농식품부는 자조금의 주인으로 행세하기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자조금의 주인인 생산자를 위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올바르게 지도하고 관리감독하는데에 더욱 중점을 두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농식품부의 최근 행보를 보면 농협개혁의 중심에 있고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을 허용하려는 움직임 등이 행여나 축산자조금에서 축산단체를 떼어내겠다는 발상과도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지나 않은지….

아무쪽록 축산단체가 무력화되어 대기업이 축산업에 대거 진출한다면 대외적으로 FTA까지 맞물려 축산농가들이 초강적 농업기업에 "농노"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축산업계에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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