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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체육 분야 기부 활성화 위한 법 개정안 발의

기부금품법 개정 통해 ‘공익 목적’에 체육 명시, “기부문화 확산 기대”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 체육 분야를 기부의 공익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30일,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의 공익 목적에 ‘체육’을 명시하는 내용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체육 분야의 기부 문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기부금품법은 기부를 “공익 실현을 위한 반대급부 없는 재산의 출연”으로 정의하며, 교육·문화·예술·과학 등을 공익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체육은 공익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명시돼 있지 않아, 그동안 체육 관련 기부 활동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공익의 범위’에 체육을 명확히 포함해, 체육 분야도 기부금 모집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법적 기반을 갖추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체육은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국민 건강 증진과 사회 통합, 더 나아가 국제 교류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공익적 기능을 수행한다”며 “체육 분야 기부가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체육계에서도 다양한 기부 활동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평소 스포츠 복지 확대와 기부문화 정착에 관심을 가져왔으며, 이번 개정안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한 입법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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