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을)은 농어촌과 해운업계에 대한 세제 지원을 3년 더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농업·해양수산 분야 조세특례 제도의 기한을 오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5일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이를 통해 농촌 고령화와 수익성 저하, 수산업계 연료비 상승 등 현장의 구조적 어려움에 대응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포함된 주요 연장 항목으로는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등 농업 분야 혜택과,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도서지역 면세유 지원 등 수산·해운 분야 지원이 있다.
이 의원은 “고물가·고금리의 이중고에 시달리는 농어민과 해운업계에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지속 제공해야 한다”며 “지방 소멸이라는 위기를 앞둔 지금, 농어촌을 지키는 조세 제도 개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법안이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어민과 해운업계의 경영 안정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회에서 농어촌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