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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박현주 회장, 책무 없이 권한 행사?…책무구조도 실효성 도마 위에

비상근·미등기 이사로 경영 관여…금융당국 “실질 역할 있다면 책무 배분해야”

 

금융감독원이 7월부터 대형 금융투자회사와 보험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제도를 본격 시행하는 가운데, 미래에셋증권 박현주 회장이 이 제도의 책무기재 대상에서 빠져 논란이 일고 있다. 반복되는 금융사고 예방과 임직원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취지가 시행 전부터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내 주요 업무의 최종 책임자를 사전에 특정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다. 금감원은 지난 5월까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또는 운용재산 20조 원 이상인 대형 금융투자회사 27곳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실시했고, 컨설팅을 통해 책무 누락, 중복 배분, 책임 회피 구조 등 미비점을 지적하며 보완을 권고했다.

 

문제는 일부 기업의 오너 일가가 ‘비상근·미등기 임원’ 또는 자문직이라는 모호한 직책을 활용해 경영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책임에서는 비켜나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글로벌 전략가(GSO)라는 직책을 갖고 있으나, 비상근 미등기 임원이라는 이유로 책무구조도에서 제외됐다.

 

미래에셋증권 측은 박 회장이 해외기업 투자, M&A, 투자자문 등을 담당하며 직접적인 경영 활동은 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룹의 ETF 전략, 투자 방향성, 영업 기조 등을 포함한 주요 의사결정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올해 초 테슬라 주가에 대한 고평가 발언 이후 테슬라 담보대출 중단 조치가 이뤄지는 등 박 회장의 발언이 상품 운영에까지 직접 영향을 미친 사례도 존재한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지난해 “박 회장이 비상근 자문 역할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홈페이지나 대외활동만 봐도 실질적으로 주요 경영 결정을 직접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미래에셋증권의 인도법인 쉐어칸 인수 100일 기념식에서도 그룹의 향후 비전을 발표하며 전면에 나섰고, 자산운용 계열사의 해외 M&A 성과도 모두 박 회장 명의로 소개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핵심 의사결정을 하는 인물이라면 등기 여부나 상근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을 지는 구조로 편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이 사내이사가 아니라는 건 모순”이라며 “그럴 경우 책임 회피로 이어질 수 있고, 그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다면 제도 취지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감독원 역시 이 같은 구조에 우려를 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 있다면 책무 배분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맞다”며 “회사의 자율 판단에 맡기되, 실제로 경영 관여가 확인될 경우 검사 등을 통해 문제를 점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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