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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버그 대량 확산에도 ‘무대책’… 환경부, 위해성 평가조차 미실시

전용기 의원 “국민 불편 외면하는 환경부… 즉각적 대응체계 마련해야”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량 발생하고 있는 외래 곤충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에 대해 환경부가 명확한 대응 체계를 갖추지 않은 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정)은 4일, 정부가 러브버그를 외래생물로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위해성 평가조차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러브버그는 지난 2015년 중국 칭다오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며, 매년 6월 말부터 7월까지 번식기에 접어들면서 대량으로 발생한다.


올해는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역, 인천과 경기 북·동부 지역까지 확산되었고, 남부 지역으로까지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데 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는 해외 유입 생물에 대해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환경부는 “생태계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기존 자료를 근거로 러브버그에 대한 별도의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상태다.


이로 인해 러브버그가 ‘익충’인지 ‘해충’인지조차 분류되지 못하고 있으며, 방제 방식에 대한 명확한 지침도 마련되지 않아 각 지방자치단체가 민원 처리와 현장 대응에 혼선을 빚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며 대응에 나섰고,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되는 관련 민원은 급증하고 있다.


전용기 의원은 “법률상 평가 근거가 있음에도 환경부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민 불편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지금이라도 위해성 평가에 즉각 착수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방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러브버그는 단순한 불쾌 곤충을 넘어 국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사안”이라며 “국회 차원에서도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하고, 필요한 입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러브버그 확산 사태가 전국 단위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환경부의 조속한 판단과 선제적 조치가 시급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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