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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미리 준비해야 제대로 된 결과 가능

 

 

부부에서 남이 되는 과정은 생각만큼 아름답지 않다. 아무래도 두 사람 사이에 돈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홧김에 전 재산을 준다고 얘기했더라도 나중에는 앞날이 걱정된다. 그래서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변호사의 조력조차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다. 대체로 경제활동을 한쪽에서만 담당했을 경우 당연히 모든 재산은 자신의 차지라고 생각한다. 이중 얼마를 상대방에게 줘야 할지를 호혜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혼 과정에서 공동재산을 분할하는 건 생각만큼 쉽지 않다. 경제활동을 한쪽이 담당했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부부 공동재산을 기여도라는 기준으로 나누기 때문에 그렇다.

 

부산 법무법인 구제 변경민 이혼변호사는 “기여도는 부부가 공동재산을 유지, 증식하는 데 누가 도움을 줬는지를 의미한다. 단순히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가사 노동, 양육에 대한 부분까지 종류별로 달라진다. 그래서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잘만 준비하면 절반의 공동재산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잘 나누기 위해서는 공동재산의 범위를 잘 정해야 한다. 대체로 부부가 된 이후 형성된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이 해당한다. 또한 자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가정을 위해 짊어졌다면 분할 대상이 된다”고 전했다.

 

변경민 변호사는 “문제는 특유재산에 대한 부분이다. 혼인 전 가지고 있던 재산, 증여 및 상속받은 지 얼마 안 된 재산에 대해서는 특유재산으로 분리된다. 쉽게 말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다. 따라서 정확한 분류를 위해서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미래에 확실히 받을 자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야 한다. 대표적으로 연금과 퇴직금을 들 수 있다. 이는 반드시 받을 수 있는 자산에 속하는 만큼 미리 나누는 게 가능한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전했다.

 

변경민 변호사는 “이후 재산 목록에 맞춰 재산 분할에 나서는 게 좋다.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건 상대방이 함부로 재산을 숨기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을 빠르게 신청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여러모로 신경 써야 하는 요소가 많다 보니 법적인 조력은 늦지 않고 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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