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순창군이 침체된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이번 소비쿠폰은 올해 6월 18일 기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등록된 주민 2만 6792명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지급 금액은 일반 군민 1인당 20만원이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5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4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순창군은 농촌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돼, 일반 지역 대비 5만원이 추가된 금액이다.
신청 접수는 오는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8주간 진행되며, 지급된 소비쿠폰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순창군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가능 업종은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카페, 미용실, 의류점, 안경점 등이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24시간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현장 신청 시에는 무기명 선불카드를 즉시 지급받을 수 있다.
군은 특히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군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전체 대상자의 약 80%에 해당하는 무기명 선불카드를 사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고령자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병행 운영된다.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신청하면 담당 직원이 직접 방문해 선불카드를 전달한다.
이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순창군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전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대상자 자격 검토와 지급 결정, 콜센터 운영 등 전반적인 행정 절차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모든 군민이 불편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청과 관련한 문의는 순창군청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 국민콜센터,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