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 제840조에서는 총 6가지 재판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그중 첫 번째로 명시할 만큼 중대 사안이다. 과거에는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를 간통죄로 형사 처벌할 수 있었지만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부터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배우자의 이혼은 피해 배우자에게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상실감을 안기는 사안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경우 이혼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과거에 비해 남편이나 아내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하는 이들이 많아졌지만, 여전히 아직 어린 자녀나 재산 등 복잡한 문제를 두고 혼인 관계를 이어가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경우 이혼 청구는 하지 않더라도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소송을 별개로 진행할 수 있다. 상간자소송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해 피해 원고에게 피해를 안긴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다.
상간자소송 시 염두에 두고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 바로 위약벌 조항이다. 대체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이들은 한 번 문제가 된 이후에도 스스로 만남을 끊어내기 어렵다. 소송으로 위자료를 받았어도 이후로 둘의 만남이 또다시 반복되면 그 문제는 온전히 해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애초에 두 사람이 만남을 이어갈 수 없게 제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약벌조항은 상간자소송 이후에도 두 사람이 서로 연락하거나 만날 경우 회당 금액을 정하고 그것을 벌금처럼 지급하게 하는 조항이다. 앞으로 연락을 취하거나 만날 시 1회당 일정 금액이나 일시에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는 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10년 전 결혼 후 단란한 혼인 생활을 꾸려가던 A 씨는 어느 날 아내가 동호회에서 만난 이성과 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혼을 고민하던 A 씨는 아직 미취학 아동인 자녀를 고려해 혼인 해소는 하지 않고 상간자만을 대상으로 소송을 청구하기로 결심하고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았다.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한 증거와 상간자의 고의를 입증한 결과 A 씨는 상당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다. 대리인은 위자료에 그치지 않고 상간자소송 이후 두 사람의 만남이 지속되지 않도록 위약벌조항을 제시했다. 문자나 전화, SNS를 통해 연락하거나 직접 만날 때마다 정해진 액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약속을 받은 후 A 씨는 다시 일상을 영위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배우자와 다른 이성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바로 이혼하기가 어렵다면 상간자소송과 함꼐 위약벌조항의 적극 활용을 통해 가정을 지키는 울타리를 설치해 둘 수 있다는 것이 평택 법무법인올림의 의견이다.
평택 법무법인올림 민경태 변호사는 "위약벌조항은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추가적인 불륜에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벌금을 약정하는 기준과 액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거쳐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상간자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미리 대리인과 전략을 수립하고 증거 수집부터 차근차근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받은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꾸리기 위해서라도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는 것을 권장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