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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식 인천시의원, “지역주택조합 규제 완화로 서민 주거 안정 이뤄야”

조합원 자격·토지 확보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 촉구

 

인천시의회 허식 의원이 지역주택조합 제도의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통해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최근 열린 인천시의회 제305회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 서민과 청년이 스스로 조합을 구성해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라며 “일부 부적정 운영 사례로 부정적 인식이 있지만, 여전히 유효한 주택공급 수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인천시에는 32개의 지역주택조합이 있으나 이 중 24개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과도한 규제 탓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지역주택조합 활성화를 위해 ▲조합원 자격 요건 완화 ▲토지 확보 기준 완화 ▲공사비 검증제 도입 등 세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그는 “사업 대상지 내 기존 주택 소유자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부여해 토지 확보를 원활히 해야 한다”며 “노후 주택 정비와 도시경관 개선 효과도 함께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조합 설립에 필요한 토지 확보 기준은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 사용권과 1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며, 사업계획승인을 위해서는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는 재개발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보다 과도한 수준으로, 현실에 맞게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조합의 전문성이 부족해 시공사와의 공사비 분쟁이 잦은 만큼, 공사비 검증제 도입과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 의원은 “시 집행부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국토교통부에 제도 보완을 적극 건의해야 한다”며 “지역주택조합이 투명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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