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정부가 국경검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9일 필리핀 농업부가 자국 내 불라칸주 및 리잘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최초로 발생했다고발표함에 따라 지난 8월부터 추진해 오던국경검역 조치를 강화해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필리핀은 8월 중순경 루손 지방 불라칸주와 리잘 등 2개주에서 ASF 의심 돼지가 발견되어 해당 농장과 주변 1km 내 사육돼지 살처분 등 차단방역을 실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필리핀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의심 정보가 있어 지난 8월 19일부터 필리핀에서 출발하는 인천·김해·대구공항 취항노선의 여행객 수하물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고탐지견의 확대 투입, X-ray 검색활동과 휴대품에 대한 세관 합동 일제 개장검사를추가로 실시하는 등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외여행을 하는 축산관계자의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 방문을 자제하고 부득이 방문하는 경우 축산시설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고, 해외 현지에서 축산물(가공품 포함)을 구입·휴대하여 입국하지 말 것”을 거듭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8월 중국에 이어 몽골·베트남·캄보디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지역본부장 김기훈)는축산관계자 입국시 실시하고 있는소독형태를 기존 밀폐형에서 개방형으로 시범 전환한다고 14일 밝혔다. 3개월간의 시범운영를 거쳐 전국 공항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검역본부는“이번 시범 전환은 기존 밀폐형 전신소독기의 좁은 공간에서 소독액 분사와 축산관계자가 직접 센서를 인식시켜 작동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많았다”고 지적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한 개방형 전신소독기는 신발에 소독약이 충분히 침지되도록 신발소독조를 별도로 특수 제작하고 손과 하의에는 바이러스 살균효과 및 안전성이 확보된 인체용 살균제를 적용해소독효과를 증대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개방형 전신소독기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C구역에 우선 설치, 약 3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민·관합동평가회’를 통해 전국 공항만 설치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한편 강화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축산농가, 수의사와 축산관계자는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방문할 경우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하며 소독조치를 반드시 받고 귀국해야 한다. 더불어1주일 이상 축사 출입을 금하고 잇다.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에 이어 미얀마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검역 탐지견 투입과 미얀마 취향노선 전편에 대한 일제검사를 확대하는 등 철통방어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미얀마 수의당국이 자국 샨 주(Shan State)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최초로 발생했다고14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보고함에 따라, 미얀마에서 한국으로 취항하는 전 노선에 대한 X-ray 검색, 검역탐지견 투입, 일제검사 등 국경검역을 강화했다”고 15일 밝혔다. 미얀마 정부는 샨 주에 소재한 ASF 발생농장의 사육돼지를 살처분하고 이동제한과 함께 소독 등 긴급 차단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아시아 국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 확산되고 있어 국내 입국하는 여행객들을 대상으로해외에서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사전 홍보 강화와휴대품 검색활동을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불법 축산물 반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1회 위반 시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적용되므로 미얀마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의축산물 반입을 금지해 줄것을 거듭 당부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미얀마의살아있는 돼지, 돼지고기 및 돈육제품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20일 라오스의 살라완(Saravane)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최초로 발생했다고세계동물보건기구(OIE) 보고함에 따라 라오스 취항노선에 대한 X-ray 검색, 검역탐지견 투입, 세관 합동 일제검사 등 국경검역을 강화했다고 21일밝혔다. 라오스 정부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살라완지역에 소재한 돼지농장에서 7건이 발생했으며, ASF 발생농장의 사육돼지의 살처분, 이동제한과 함께 소독 등 차단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농식품부는“라오스는 살아있는 돼지, 돼지고기 및 돈육가공품 등의 국내 수입이 금지된 국가”라고 말하고 “라오스의 ASF 발생 이전부터 라오스와 함께 미얀마, 태국에서 입국하는 여행객 화물에 대한 X-ray 검색, 탐지견 투입, 세관과 합동으로 일제검사를 확대하여 실시해 왔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라오스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불법 축산물 반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1회 위반 시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적용되므로 라오스에서 입국하는 여행객들이 축산물을 휴대해 반입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방역이 강화된이후중국인 3명, 우즈베키스탄인 3명, 캄보디아인 2, 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중국으로 부터 수입된 조경용 석재 적재 컨테이너 내부에서 두차례에 걸쳐붉은불개미가 연이어 발견됨에 따라 중국산 조경용 석재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따라 중국산 조경용 석재 컨테이너 약 80%에 대한 표본추출 방식에서 전체 개장검사체계로 확대하게된다.단전체 개장검사로 인한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화주가 자진해 소독하도록 하고, 수용할 경우 소독 후 기존 방식대로 표본추출 검사를 실시한다. 더불어다른 국가산 조경용 석재등에 대해서도 붉은불개미가 발견될 경우 컨테이너 전체 개장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그간 붉은불개미 의심개체 발견 시 지역본부에서 1차 진단하고 해당 시료를 경북 김천시 소재 검역본부에 송부하여 최종 확진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지역본부에서 1차 진단 후 영상시스템을 활용하여 검역본부에서 확진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긴급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예정이다.이렇게 진단 절차가 개선되면 붉은불개미 발견 이후 최종 확진까지의 소요시간이 3~4시간에서 1시간 정도로 단축된다.
중국산 조경용 석재 검역과정에서 붉은불개미가 발견돼 긴급방제 조치를 완료했다. 이번 발견은 금년들어 두번째로 지난 2017년 9월이후 총 10회 발견됐다. 20일 농림축산검역본부는중국에서 인천항으로 수입된 조경용 석재(121톤, 5개 컨테이너)의 검역과정 에서컨테이너 한곳에서붉은불개미(Solenopsis invicta) 4마리가발견되어 훈증소독 등 긴급방제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이번컨테이너는 중국 광동성 황푸항에서 지난 5월 14일 선적,17일 인천항으로 반입됐으며,20일 검역과정에서 붉은불개미가 발견되어 해당 컨테이너 5개 모두를 이동 통제하고 당일 훈증소독 조치를 모두 완료했다. 검역본부는 추가 발견상황에 대비,붉은불개미가 발견된 컨테이너 주변에 개미베이트를 살포하는 한편, 21개 지점에 붉은불개미 간이트랩을 추가(기존 15개)로 설치하고, 발견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예찰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중국(산동성, 저장성)에서 제주공항과 청주공항으로 입국한 여행객이 휴대한 돈육가공품 소시지와 순대 2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중국산 휴대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는 총 8회 17건이 검출됐다. 이번 ASF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검출된 돈육가공품은 중국 산동성과 저장성을 출발해 지난 4월 29일(제주공항)과5월 7일(청주공항) 입국한 중국인 여행객이 가져 온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확인된 ASF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서열분석 결과는 최근 중국에서 보고한 바이러스 유전형(genotype)과 같은 Ⅱ형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하였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ASF가 중국 전지역과 인근국가로 확산되며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선박 및 항공기의 기내방송을 통해 축산물 휴대 반입 금지 및 입국 시 자진신고를 독려하고, 해외에서 돼지고기 및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 등 축산물을 절대 반입하지 않도록 일반 여행객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축산물을 휴대하여 가져와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최대 1,000만원까지 부과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돼지사육 농가와 축산관계자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정석찬)와 세종시 아름동 소재공공기관·단체가 공동으로 지난10일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국토대청결 운동을 실시했다. 방역본부를 포함한 아름동 소재 공공기관·단체의 임직원이 참석해 미입주·분양 단독주택부지 일대의 불법투기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청소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상생협력 관계를 돈독히 하기위해 마련됐다. 가축위생방역본부 정석찬 본부장은 “‘깨진 유리창의 법칙’에서 볼 수 있듯이, 무심코 넘어가는 작은 쓰레기들이 어느새 산더미만큼 쌓여 처리하기 곤란한 상황이 올 수 있다”며“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하더라도 우리와 같은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행사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공공기관 임직원으로서 살기 좋은 지역사회 만들기에 적극 이바지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중국인 여행객이 휴대한 축산물에서 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중국 산동성에서 군산항으로 입국한 여행객이 휴대한 피자 돼지고기 토핑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검출됐다고 25일 밝혔다.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중국산 휴대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는 7회 15건 검출됐으며 소시지, 순대, 만두, 햄버거, 훈제돈육 등이다. 이번 ASF유전자가 검출된 피자(0.95kg)는 중국 산동성을 출발해 지난 9일 군산항으로 입국한 중국인 여행객이 가져 온 것이다.이번에 확인된 ASF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서열분석 결과 최근 중국에서 보고한 바이러스 유전형(genotype)과 같은 Ⅱ형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중국에서 최초로 ASF가 발생한 이후 중국 전 지역으로 확산되었으며, 주변국인 베트남·몽골에 이어 캄보디아에서도 발생됨에 따라 국경검역을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밝히며“중국·베트남 등 발생지역은 우리나라와 인적·물적 교류가 많은 만큼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전국 공항만에서의 검역강화와 함께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자에 대해엄격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24일중국에서 인천항으로 수입된 조경용 석재 17개 컨테이너 검역과정 중 컨테이너 1개내부에서 붉은불개미(Solenopsis invicta)가 발견돼 되어 소독 등 긴급방제 조치를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붉은불개미가 발견된컨테이너는 중국 광동성 황푸항에서 지난 16일 선적되어 인천항으로 수입돼검역과정에서 붉은불개미(일개미 1마리)가 발견되어 해당 컨테이너 17개 모두를 이동통제하고 훈증소독을 당일 모두 완료했다. 또한 검역본부는발견 컨테이너 주변에 통제라인을 설치하고 발견지점 반경 50m 이내 지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추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지속적으로 예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발견된 붉은불개미는 번식 능력이 없는 일개미로서, 밀폐된 컨테이너 내부에서 발견되어 외부로 유출되었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최근 기온이 상승하여 붉은불개미의 번식·활동 여건이 좋아져 국내유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하며붉은불개미와 같은 외래병해충 발견 즉시 신고해 줄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발견은 올해들어첫 발견사례이며, ‘17년 9월 이후 현재까지 9회째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