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설 연휴와 중국 춘절기간 동안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비상근무 태세를 갖추고 축산물 불법반입을 집중단속 하는등 빈틈없는 국경검역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해외여행객의 휴대품 검색강화를 위하여 인천공항에 검역 탐지견을 3마리 추가 투입하고, 해외여행 후 입국하는 축산관계자에 대해서는 소독 등의 방역조치와 함께 축산물 소지 여부 확인 등 검역을 강화한다.
전국 주요 공항만 11개소에는 해외여행객이 휴대해 가져오는 축산물 반입 차단을 위해 일제 홍보캠페인을 실시하고, 탑승권 발권 시 홍보물 배포, 이주민방송(Mntv), 외국인근로자교육 등을 적극 활용해 홍보를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올해 1월말까지 집중검역기간으로 정해 해외 여행객 휴대품 검색 및 과태료 부과를 강화하고 있다.
해외 여행객들이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것은 불법 행위이며, 해외에서 들여온 축산물을 검역기관에 자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역기관에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농식품부는 “축산관계자는 해외여행후 철저한 신고, 귀국 후 5일 이상 농장방문 금지, 착용했던 의복, 신발의 일체 세탁 등 ASF 예방 비상 행동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