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 평택사무소(최윤희 소장)는 국내 반입 검역대상 물품이 급증함에 따라 검역의 사각지대 해소 및 효율적인 검역을 위해 지난 11일 특송업체 및 관세사 등 9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가졌다.
해상특송화물로 반입하는 개인의 해외직구 상품 및 기업의 견본품 등의 물량이 2019년 150만건에서 올해는 전년대비 6.4배 증가한 960만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해 업무 소통이 필요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특송화물 증가에 따른 해외 가축질병 및 식물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업체 등을 대상으로 반입금지품 및 검역 세부규정 등을 소개했다.
해외직구를 통하여 상품 등을 구입하는 일반 소비자 대부분은 검역대상 물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부족으로 반입금지 물품을 구입하여 폐기 등의 검역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다.
종자·구근·묘목 등 재식용 식물의 경우에는 반드시 발송하는 국가의 식물검역증명서가 첨부돼야 하고, 생과일·애완곤충 등은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 또한 육류 성분이 들어간 애완동물 사료 등도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처리한 후 검역증명서를 첨부해야만 국내에 반입할 수 있다.
이번 간담회는 검역 특송 업체 및 관세사가 현장에서 발생 될 수 있는 검역 규정 및 반입금지 물품 사례 등을 통해 효율적인 검역 추진 및 업무협력의 필요성을 공유하는 시간이었다.
검역본부 평택사무소 최윤희 소장은 “이번 간담회가 특송 업체 및 관세사 등 관계자와 검역업무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는 해외직구 등을 통한 물품 구입 전 검역대상 범위 및 세부적인 절차 등을 검역본부로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