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평택항과 부산항에서 붉은불개미 발견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육안정밀조사와 예찰 방제조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붉은불개미 추가 발견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붉은불개미 확산방지를 위해 지난 22일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국 항만(32개소)과 내륙컨테이너기지(2개소)를 대상으로 붉은불개미 일제조사를 실시하는 등 총력 대응을 펼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붉은불개미가 발견된 평택항과 부산항에 대해 잡초지, 균열지, 컨테이너 틈새 등 우려지역을 비롯하여 부두 전체에 대해 검역관과 전문 조사요원이 매일 육안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환경부에서는 항만 주변지역의 반경 5km 내에 예찰트랩을 설치하여 관련 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24일 현재, 평택항은 방제구역 내 총 1,162대 컨테이너 중 약 60%인 703대가, 부산항은 총 1,955대 중 약 44%인 866대가 소독 후 반출됐다.
평택항 야적장에서의 붉은불개미(Solenopsis invicta) 발견과 관련해 검역본부·환경부·농진청 등 관계기관과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조사가 19일 있었다. 이날 합동조사에서 최초 발견지로 부터 시메트 균열부위를 따라20m 간격을 두고 추가 2개 지점에서 발견돼 전체적으로 3개 지점에서 애벌레를 포함한 일개미 700여 마리가 발견됐다. 유입시기는 최초 발견지점 조사결과를 볼 때 결혼비행한 여왕개미가 컨테이너에 부착되어 지난해 가을쯤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며수개미·여왕개미와 그 유충 등 번식이 가능한 불개미 개체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아직 초기단계의 군체인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최초 발견지 조사결과 군체에 번식 가능한 공주개미, 수개미 등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아직 확산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인근 추가 발견지 군체 조사결과를 보아야 보다 정확하게 판단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예찰방제 매뉴얼에 따라 각 부처의 역할을 확인하고 향후 관계부처 및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방제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검역본부는 발견지점 정밀조사 및 주변에 예찰트랩을 현재 60개에서 260개로 늘려 추가 설치하고 평택한에 임시적으로 검역인력을
18일 평택항 수입 컨테이너 점검과정에서 붉은불개미(Solenopsis invicta) 일개미 20여마리를 발견하고 긴급방제를 실시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검역을 위해 수입 컨테이너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평택항컨테이너터미널 야적장(CY) 바닥 틈새에서 붉은불개미(Solenopsis invicta) 일개미 20여 마리를 발견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역본부는 발견지점과 주변 반경 5m 내에 통제라인과 점성페인트로 방어벽을 설치하고 스프레이 약제 살포 등의 우선 조치를 실시했으며 평택항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를 통해 방제구역 반경 100m 내에 적재된 컨테이너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고 지역 내 컨테이너는 소독한 후에만 반출토록 할 예정이다. 검역본부는 “최근 기온이 상승하여 붉은불개미의 번식·활동 여건이 좋아지고 있으므로 국민들이 붉은불개미와 같은 외래병해충 발견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호주산 수입 귀리건초에 이어 이번에는 중국에서 수입한 건조대나무에서도 붉은 불개미가 발견돼 긴급방제에 나섰다. 30일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중국에서 부산항으로 수입된 건조대나무를 검역하는 과정 에서 컨테이너 안에서 붉은불개미(Solenopsis invicta) 2마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이번 수입 컨테이너는 중국 복건성 푸칭시에서 선적한 것으로이번에 발견된 붉은불개미는 일개미로서 번식 능력이 없으며, 해당 컨테이너는 밀폐형으로 외부 유출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역본부는해당 컨테이너 화물 주변에 통제라인을 설치하고 컨테이너 외부에 약제를 살포하는 등 우선조치를 취하고수입업자에게 해당 화물을 컨테이너에 적재된 상태로 훈증소독토록 조치했다. 한편, 검역본부는 지난 28일 부산항으로 수입된 호주산(Fremantle항 선적) 귀리건초에서 발견된 붉은불개미 의심개체 일개미 1마리에 대한 유전자분석 결과 붉은불개미가 아닌 열대불개미(Solenopsis geminata)로 최종 확진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부산항에서 붉은불개미 발견 이후 또다시 수입된 호주산 귀리건초에서 붉은불개미 의심개체가 발견돼 긴급 방제조치를 취했다.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지난해부터 강화된 검역조치를 실시하던 중 28일 부산항으로 수입된 호주산(Fremantle항 선적) 귀리건초에서 “붉은불개미(Solenopsis invicta)” 의심개체 일개미 1마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붉은불개미 의심개체는 현장검역중 컨테이너 내부에서 발견되었으며, 해당 컨테이너는 모두 밀폐형으로 외부와 완전하게 차단되어 붉은불개미 의심개체가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구조이다. 이에 따라, 검역본부는 아직 붉은불개미 종으로 확진되지는 않았으나, 그에 준하여 해당 화물과 주변지역에 대해 철저한 소독과 방제조치를 취하고 있다.해당 컨테이너 화물 주변에 통제라인을 설치하고 컨테이너 외부에 약제를 살포하는 등 우선조치를 취함과 동시에수입자에게 해당 화물을 컨테이너에 적재된 상태로 훈증소독토록 조치했다. 또한 부산항 감만부두에 설치된 예찰트랩 50개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함과 동시에 발견지점 반경 100m 이내 지역에 대해 정밀 육안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고,동일모선으로 수입된 컨테이너 화주에게 붉은불개미 의심개
농림축산식품부는 독일 슐레스비히 홀슈타인주의 가금농장에서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함에 따라 독일산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가금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씨알) 및 식용란의 수입을 23일부터 금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알가공품 중 AI 바이러스 사멸조건에 적합하게 열처리된 제품은 수입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외여행 중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지 않아야 하며, 국내로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며 “특히 축산업 종사자는 출입국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반드시 자진 신고하고 소독조치에 협조해 줄 것”을 덧붙였다. 한편 최근 3년간 독일산 살아있는 병아리 약 10만수만 수입되었으며, 식용란 수입실적은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
경기 평택과 양주 등 수도권 지역과 충남 아산지역에서 연이어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는 등 확산조짐을 보임에따라 긴급 AI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고 대책을 내놨다.21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긴급 AI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고 갑작스런 봄철 AI 발생 원인이 겨울 철새의 북상과 가축분뇨의 이동에 따른 전파로 추정하고 확산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본격적인 겨울철새의 북상과 AI 상시 발생국인 대만, 홍콩 및 중국 남부지역에서 서식하던 철새들은 우리나라를 경유(천수만 등)하고 있어, 기존의 방역강화 조치를 지속해야 한다고 의견을 일치했다.특히, 해빙기에 따른 낚시, 소하천에서의 천렵, 논농사를 위한 논갈이 등에 의한 AI 전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차단방역 조치를 권고했다. 이와 함께, 농장 간 AI 전파방지를 위해 농장의 분뇨 반출을 점검·소독하고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계사 관리자와 분뇨처리자 구분, 분뇨운반차량 출입시 세척·소독, 시·도 간 가금 분뇨 반출금지, 비료제조업소 출입차량 세척·소독 시설 강화 등을 권고했다. 농식품부는 동 협의회에서 권고된 사항에 대해 지자체 및 협회에 알리고 가금농가가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과
전국 곳곳에서 창궐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방역과 인체감염 방지 등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질병관리본부가 공조체제를 모색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인수공통감염병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국·내외 발생동향, 유전자 특성정보를 질병관리본부와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등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는 것.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특히 2003년 국내 가금농장에서 최초로 HPAI 바이러스가 확인된 이후 매 발생시 마다 분리된 바이러스를 질병관리본부와 공유함으로써 인체감염 위험도 평가 및 진단법 개발 등 사람에게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반 구축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고병원성 AI 확산 등 긴급상황에 대비한 AI 항원 대량생산에 이용할 백신생산용 유전물질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제공(’18년 1월)했다. 질병관리본부가 제공한 백신생산용 유전물질(재조합 벡터)을 이용하면 신속하고 효율적인 항원 제조가 가능하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AI 긴급상황에 대비하여 추진 중인 ‘AI 항원뱅크 비축’에 이용될 예정이다. 해당 백신생산용 유전물질은 2010년
방역당국은 네덜란드 플레보란트주의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사실이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보고됨에 따라 네덜란드산 가금과 가급육을 전면 수입금지 조치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네덜란드에서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네덜란드산 살아있는 닭, 오리, 애완조류와 가금육 등의 수입을 12일 금지하였다고 밝혔다. 네덜란드는 플레보란트주의 1만6천수 규모의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해당 농장 오리는 살처분하였으며, 방역지역을 설정하고 농장예찰을 실시하고 있다고 12.10일 (현지시간)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보고했다. 금번에 취한 수입금지 조치 대상은 살아있는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씨알), 식용알이며, AI 바이러스 사멸조건으로 열처리된 제품은 제외된다고 밝혔다. 닭고기, 오리고기 등 열처리되지 않은 축산물 중 네덜란드가 OIE에 AI 발생을 통보한 12.10일(현지시간)부터 선적된 제품이 수입금지 대상이며, 병아리, 애완조류 등 동물은 12.12일(현지시간)부터 선적된 동물이 수입금지 대상이며, 현재 검역중이거나 12.10일
전남 영암의 종오리농장에서 H5형 AI가 확인됨에 따라 24시간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10일 22시경 전남 영암의 종오리 농장에서 H5형 AI가 확인돼 대전, 광주, 세종, 충남, 전북 및 전남지역의 가금류, 관련 사람, 차량, 물품 등을 대상으로 11일 0시부터 24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10일 밝혔다. 또한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16개반, 32명)하여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가축방역심의회에 앞서 열린 10일 관계부처와의 긴급대책회의에서, 김영록 장관은 이번 신고가 지난번 고창 육용오리와 달리 종오리 농장인점, 사전 검출이 아닌 축주의 임상관찰에 의한 신고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다 강화된 차단방역 조치를 즉시 추진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또한 김 장관은 “현재까지 고병원성 확인 전에 이동중지 명령을 시행한 적은 없었으나, 발생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고병원성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즉시 이동중지 명령을 시행하는 방안을 가축방역심의회에서 금일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