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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안산 물류창고서 붉은불개미…8번째 발견

검역본부·환경부, 컨테이너 주변 통제라인 설치하고 긴급 방제 조치
“컨테이너 내부에서 발견돼 물류창고 밖 유출 가능성 낮아”

검역당국은 안산시 물류창고 컨테이너에서 붉은불개미가 또다시 발견돼 긴급 방제조치에 나섰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환경부는 8일 안산시 물류 창고 컨테이너 내부와 해당 컨테이너가 적재된 인천항에서 붉은불개미(Solenopsis invicta) 일개미 약 5,900여 마리를 발견했다.


이번에 발견된 컨데이터는 지난 9월 8일 중국 광저우에서 9월 11일 인천항에 도착해 10월 8일 안산시 물류 창고로 이동된 것으로, 물류 창고 관계자가 붉은불개미 의심 개체를 환경부에 8일 오전 발견 및 신고해 국립생물자원관에서 당일 오후에 붉은불개미로 최종 확인했다.

 

국내에서 붉은 불개미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8번째로 지난해 9월 부산항 감만부두에서 첫 발견된 이후 인천, 평택항, 대구 등에서 잇따라 발견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붉은불개미 발견 현장에 대해 통제라인 설치하고 붉은불개미 예찰·방제 매뉴얼에 따라 전문 방역업체를 통한 컨테이너 훈증 소독 등 초동 대응에 나섰다.



또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해당 컨테이너가 적재되었던 인천항 한진컨테이너터미널에 대한 역추적을 실시한 결과 붉은불개미 30여 마리를 추가 발견하기도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견된 수입품은 항만에서 금일 오전에 물류 창고로 바로 이동되었고, 컨테이너 내부에서 발견된 점으로 보아 물류 창고 밖으로 유출되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붉은불개미 발견 신고를 한 물류 창고 관계자에게는 검역본부에서 신고 포상금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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