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 차단하지 못하면 충청·경북·경기 남부지역 전파 확산 우려 주요 이동 통로에 포획 덫 설치하고 멧돼지 포획·긴급 수색 양돈농장 내 축산차량 진입 제한 등 긴급 방역조치 강화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지난해 12월 28일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신일리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가 12월 31일 ASF 양성으로 확인됨에 따라 인근 양돈농장으로 전파되지 않도록 긴급 방역조치를 추진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기존 발생지점에서 82km 떨어진 영월군에서는 이번이 첫 발생이며, 추가 발생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지역은 경기 파주·연천·포천·가평, 강원 철원·화천·춘천·양구·인제·고성·영월 등 11개 시·군으로 늘었다. 이후 1월 1일에도 영월군 발생지점으로부터 1km 내에서 야생멧돼지 6마리가 추가로 검출됐다. 중수본은 “멧돼지 ASF 발생지역의 확대로 오염지역이 확대되고, 접경지역 이외 전국 양돈농가로 ASF가 유입될 위험이 한층 높아진 상황”이라고 점검했다. 지난해 10월 강원도 화천군에서 멧돼지 양성개체가 발견된 이후 지역 내 양돈농장에서도 발생했던 사례를 감안하면 멧돼지 검출지점 인접 지역에 있는 양돈농장의 위험도가
강원도에 따르면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축산현실에 맞는 관련 제도개선이 뒤따르지 않아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상 무허가 상태에 있으며, 축산현실을 고려한 제도개선이 없는 상태에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축사폐쇄·사용중지 명령 등 행정처분이 신설 될 경우 축산업 기반유지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농식품부·환경부·국토해양부 합동 ‘先, 축산현실에 맞는 제도개선, 後, 환경규제 강화’라는 기본원칙을 정하고 축산현실에 맞는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 등 관련법령을 개정함으로써 무허가 축사를 근본적으로 개선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을 발표하였다.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축사 건폐율을 60%까지 확대하여 시군조례로 제정·운영토록 하였으며, 축사용 가설건축물은 기존에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 건축물에 한해 허용되고 있으나, 가설건축물 벽과 지붕은 합성수지 재질(일명, 썬라이트)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가설건축물 범위에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자돈용 컨테이너도 추가하고, 2년마다 존치기간 연장토록 하여 건폐율 초과문제를 완화토록 하였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27일 강원에 이어 28일 경기북부(포천시농업기술센터), 29일 강원(횡성군농업인회관)에서 낙농인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낙농현안에 대해 지역낙농가와 심도있는 토론과 여론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FTA와 사료값 인상, 환경규제 강화, 농가 수 감소 등 위기 상황 속에서 협회가 낙농산업 기반유지와 농가 권익대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이번에 낙농정책연구소가 출범한 만큼 보다 실질적이고 선제적인 정책마련을 통해 대응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육우송아지 거래실종과 가격폭락에 따른 대책 마련, 사료값 안정, 현실적인 국내산 조사료 대책, 우유소비촉진 강화 등 낙농 현안에 대한 다양한 건의와 의견이 제시되었다. 한편 이번 토론회 초청강연은 지역별로 국립축산과학원 최동윤 박사(경기북부), 강원대학교 라창식 교수(강원)이 각각 ‘환경규제에 대응한 젖소분뇨 자원화방안’이란 주제로 강연을 실시하였다.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증가와 정부의 환경규제 강화 속에서 농가가 직접 할 수 있는 분뇨처리 및 자원화방안 위주로 설명을 진행하여 참석 농가들의 열띤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냈다. 특히 낙농 특성상 착유 세정수의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