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제도 시행의 조기정착을 위해 19일 협회 사무실에서 식용란선별포장업 시설·장비업체(에그텍, 지현테크놀로지)와 상호협력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은 1년간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4월 25일 시행되어 가용용 계란에 대해서는 식용란선별포장업장을 거쳐야만 한다. 또한 식용란선별포장업장을 가축사육시설 내 설치할 경우는 오는 6월 16일까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양계협회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가축사육시설 내에서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시설·장비 업체들이 농가들에게 식용란선별포장업 장비의 기술개발을 통해 비용절감을 마련하여 가축사육시설내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식용란선별포장업 시행에 따른 영세농가의 대책도 함께 마련하고 있어 식용란선별포장업 시행에 따른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깨끗한목장가꾸기운동 사업을 통해 가축분뇨 퇴비액비 관리대장을 제작해 전국 낙농가에 배부했다고 27일 밝혔다. 초미의 관심사인 퇴비부숙도 제도 시행과 더불어 1년간의 계도기간 부여로 행정처분이 유예된 가운데, 협회는 농가에서의 적극적인 분뇨처리 관리 유도 일환으로 관리대장을 제작해 보급한 것. 지난해 낙농목장 퇴비부숙 개선을 위해 제작한 “좋은퇴비만들기”우리목장 필수 체크리스트에 이은 제작물 배부이다. 다른 문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과하고 있는 내용인데, 퇴비액비 관리에 있어 농가들은 기록 및 관리를 준수해야 함을 협회는 강조하고 있다. 배출시설 규모에 따라 부숙도 적용기준에 부합한 퇴비만을 목장 밖으로 반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이번 퇴비부숙도 제도에 의하면,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별지에 따른 관리대장에 퇴비생산량과 처리량, 재고량, 살포내역 등을 기록하고 그 장부를 보존해야 한다. 협회는 이번 제작된 퇴비액비관리대장을 통해 단순히 관련 법정서식만이 아닌, 퇴비부숙 필수 체크리스트와 관리요령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는 한편, 부숙도 기준 위반시 과태료 규정 등도 덧붙였다. 이승호 회장은 “그토록 퇴비부숙도 검사 의
오는 4월 25일 식용란선별포장업 본격 시행이 다가옴에 따라 (사)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는 식용란선별포장업장이 충분히 설치될때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살충제 검출 등 부적합 계란 유통 등으로 계란의 위생관리와 체계적이고 안전한 유통을 강화할 목적으로 신설된 식용란선별포장업은 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 등 위생적인 처리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대한양계협회는 이와 관련해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고 관리차원에서 효율성을 기하고 유통구조개선을 도모코자 지역별로 대형 선별포장업장을 건립을 위한 목적으로 1년 계도기간이 부여되었으나 아직 완료되지 못한 사업장이 대다수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2월 농림축산식품부·식약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가정용 계란의 선별포장 유통제도 의무화에 필요한 충분한 시설을 확보하고 생산자단체의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며 계란유통센터의 설립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양계협회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시행 계도기간이 연장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며, 첫째, 광역 EPC 추진사업 지연을 들었다. 전국의 광역 EPC의 부재 상황에서 농협 또는 영농조합법인 형
정부는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이 25일로 다가옴에 따라 준비 미비를 이유로 시행시기를 늦춰달라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이 기간동안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계도를 통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적극 도울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오는 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단, 축산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1년간의 계도기간 운영을 통해 축산농가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규칙’에 따라 신고규모(돼지(50㎡∼1,000㎡), 소(100㎡~900㎡), 가금(200㎡~3,000㎡))농가는 연 1회, 허가규모(돼지 1,000㎡ 이상, 소 900㎡이상, 가금 3,000㎡ 이상)는 6개월에 1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축사면적 1,500㎡이상 농가는 부숙후기 또는 부숙 완료, 1,500㎡미만은 부숙 중기 이상으로 부숙해야 한다. 계도기간 중 퇴비 부숙 기준에 미달하는 퇴비 살포, 부숙도 검사(1~2회/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올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동물등록제의 계도기간을 당초 6개월(‘13.1.1.~6.30.)에서 1년(’13.1.1.~12.31)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 대상 400만마리 중 42만 마리(10.5%)만 등록되어 등록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등록을 하지 않은 동물 소유자에게 무리하게 과태료(20~40만원)를 부과할 경우 민원 발생 우려가 있다.또한, 현재 동물등록용 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시?군에서 일괄 구매하여 공급함에 따라 동물 소유자의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부작용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정확한 동물등록율 산출을 위해 등록대상동물을 7월 중 재조사하고 동물등록율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다.동물등록 시 광견병 백신 우선 지원,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지자체별 동물등록의 날 지정 등을 통해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무선식별장치 구입방식을 지자체 일괄구입 대신에 동물소유자가 가격?칩 크기?제조사 등을 고려하여 원하는 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동물 소유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업체간 과열 경쟁도 자연스럽게 해소하는 등 동 제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