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수매 참여 양돈농가, 긴급안정비용 지원
철원·고성 양돈농가 15곳 생계곤란 고려 농식품부, 최대 18개월분…이달 중순 지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발생시 수매에 참여한 철원, 고성 양돈농가에 대한 긴급안정비용을 지원한다. 이번 긴급안정비용 지원대상은 철원 14곳, 고성 1곳으로 ’19년 수매 당시 양돈 사육 규모에 따라 생계안정을 목적으로 최대 18개월분(농가당 평균 2520만원)까지 지원한다. 그간 수매 참여 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을 실시한 파주·김포·강화·연천 등의 양돈 농가와 달리 생계안정 목적의 지원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근거가 없어 생계안정 지원이 어려웠다. 농식품부는 “수매 참여 농가가 돼지를 다시 입식하기까지 수입이 발생하지 않아 생계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그간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긴급안정비용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철원, 고성 수매 참여 15호 농가에 생계안정비용 지급 기준에 따라 긴급안정비용을 3월 중순경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 ASF는 정부의 다각적인 방역조치로 인해 사육돼지의 경우 지난해 10월 이후 추가 발생은 없는 상황이나, 야생멧돼지의 경우 현재까지 화천·연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