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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협 성명] 8만 한우농가들의 염원 '한우법' 통과를 뜨겁게 환영한다
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마침내 통과되었다. 이는 8만 한우농가들에게 역사적인 날이며, 한우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여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이에, 농가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법을 발의하고 끝내 제정까지 이끌어 준 국회와 생산단체와 협의해 한우법의 발전과 특수성을 반영해 준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한우법은 FTA로 인한 시장개방 속에서 체계적인 육성과 소비촉진을 위해 2014년 ‘한우산업발전법안’으로 처음 발의된 후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돼 작년 5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尹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한 차례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재추진한 끝에 마침내 11년만에 통과되는 값진 성과를 이뤘다. 한우법은 한우산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의 미래를 위한 교두보이다. 한우법 통과는 당연한 수순이자 시대적 요구였다. 이번 한우법 제정을 통해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안정, 그리고 후계농이 미래를 걸 수 있는 산업 환경이 조성되길 간절히 바란다. 더 이상 한우파동으로 인한

농림/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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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스마트농업관리사’ 국가전문자격 첫 시행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은 7월 1일 자로 ‘제1회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시행 계획을 공고하고, 본격적으로 자격제도의 운영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스마트농업 관리사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3년 제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국가전문자격으로, 스마트농업 현장에서 교육, 지도, 기술 보급, 정보제공, 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급속히 발전하는 농업 디지털화 흐름 속에서 스마트농업 인력의 전문성과 표준화를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풀이된다. 자격시험은 단일 등급으로, 시험 분야는 원예와 축산 두 분야로 구분된다. 응시 자격은 스마트농업 관련 학사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 2년 이상 경력자, 혹은 이와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은 자에게 주어진다. 제1차 필기시험은 10월 18일(토)에 실시되며, △스마트농업의 이해 및 시설·장비 구축·관리 △스마트농업 운영 및 관리 △정보통신기술 기반 데이터 분석 △상담 및 교육 방법론 등 총 4과목으로 구성된다. 각 과목은 25개의 객관식(오지선다형)으로 총 100문항으로 구성된다. 제2차 실기시험은 12월 13일(토)에 실시되며, ‘스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