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고위험 지역 산란계·오리 집중 관리…계열화사업자 책임 강화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기간 단축(6주→ 2주) 및 항체검사 강화 ASF, 접경지역 등 13개 시·군 집중관리, 야생멧돼지 남하 차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겨울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FMD) 등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가축전염병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올 겨울철에도 감염된 철새에 의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농식품부는 철새 방역관리, 농장내 유입 차단, 농장 간 수평전파 방지 등 3중 차단방역을 기본으로 위험수준에 비례한 차등화된 방역관리, 계열사 및 농장 책임 방역, 민간협업 등을 중점으로 추진한다. 최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빨라지는 추세에 대응하여 철새 도래 초기인 10월에 주요 철새도래지 19개소의 조류 분변 등 검사를 확대(648건 → 746)한다. 과거 다발지역인 24개 시·군을 선제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 고위험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집중관리하고,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가(1,920호) 중에서도
농식품부, 구제역 재발방지 가축방역 개선방안 마련 해외 축산물 수입 특송화물 일제검사 상시 운영 경보단계 4단계→3단계 단순화…발령단위 지역화도 추진 소·염소 구제역 일제접종 기간을 현행 6주에서 2주로 단축하고, 항체검사 두수를 5두→16두로 확대해 미흡농장에 대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 가축방역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구제역은 2010년부터 백신접종 의무화를 시행했으며, 매년 2회(4월, 10월) 소·염소 일제 접종 기간을 운영하면서 항체검사를 통하여 농장의 항체양성률을 확인하는 등 구제역 방역관리를 실시해오고 있다. 그러나 올해 구제역이 발생한 상당수 농장들의 항체양성률이 기준치보다 낮은 수준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와 같은 미흡사항을 보완·개선함으로써 구제역 차단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백신접종 및 검사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농장의 방역시설 관리 및 교육·홍보 강화, 국경검역을 통한 해외 바이러스 유입 차단, 구제역 발생 시 대응체계 개선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해외 축산물을 통해 구제역 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상시 발생지역인 동남아 등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위성환)는 기존 전화 예찰 사업을 올해 1월부터 ‘자가 진단 알림톡’ 사업으로 점진적으로 전환·시행하고 있으며, 가축전염병 조기 예찰 등 사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자가 진단 알림톡’ 사업은 방역본부와 지자체 및 관계기관 간 중복 전화 예찰과 야간·주말 긴급 전화 예찰에 따른 농가 민원 문제와 가축전염병 발생 시 과다 투입되는 전화 예찰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방역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가축전염병 ‘자가 진단 알림톡’ 사업 도입 이후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축산농가의 77.3%가 “만족”한다는 응답을 하였으며, 또한 전화 예찰 업무가 자동화·효율화됨에 따라 예찰 전담 직원 37명을 필요한 분야에 재배치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되어 기관 운영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방역본부는 지난 5월 청주와 증평에서 발생한 구제역 11건 중 2건을 ‘자가 진단 알림톡’으로 예찰하여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와 축산농가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였다고 밝혔다. 방역본부 위성환 본부장은 “현재 소, 돼지,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자가 진단 알림톡’사업을 시행 중이며, 올해 7월부터는 염소 농가, ’24년부터는
농식품부, 가축 전염병 확산방지 총력 대응 4월 13일 포천 양돈장서 ASF 발생이후 인근 농장 바이러스 검출 없어 4월 14일 장흥 오리농장에서 2건 발생 이후 추가발생 없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지자체, 농협중앙회, 생산자 단체 등과 협력하여 최근 발생한 구제역의 조기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관리도 철저하게 실시 중이다. 구제역은 5월 10일 충북 청주시 소재 한우 농장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청주시와 증평군 소재 한우 농장 10곳과 염소농장 1곳에서 발생하였으며 농식품부는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초동방역 조치, 전국 긴급 백신 접종, 검사 및 예찰, 집중소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5월 11일부터 발생지역 및 인접 시군 우제류 52만두를 대상으로 긴급 백신 접종을 시작하여 21일까지 전국 우제류 1,060만두에 대한 접종을 완료했다. 청주시, 증평군, 인접 시·군 등 9개 시·군에 대해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까지 격상하고 그 외 시·군에 대해서도 심각 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 중이다. 또한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 대부분이 백신 접종 소홀, 축사 출입구 신발 소독조 미비치, 부적정 소독제 사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전화예찰 과정 중 청주의 한우농가 1호에서 구제역 의심축을 확인 후 정밀검사한 결과 구제역으로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국내 구제역 발생은 지금까지 총 11건으로 청주에서 9건, 증평에서 2건 확인됐다. 방역 당국은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사람․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정밀검사, 소독,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며, 농장에서 사육 중인 한우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청주시 한우농가 추가 발생에 따라 지역별 위험도를 고려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구제역 발생·인근 지역 9개 시군(충북 청주·증평·보은·괴산·진천·음성, 충남 천안, 대전, 세종)의 위기단계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관계부처 및 해당 지자체의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구제역 확산 방지 및 조기 안정화를 위해 각 농장에서 백신접종 및 출입통제, 소독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 구제역 확산 방지 위해 방역조치 대폭 강화 발생 시군과 인근 7개 시군 소 축종 긴급 백신접종 완료 항체형성 기간 고려 2주간 이동 제한하고 가축시장 폐쇄 정부는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금주 중 5월 20일까지 전국 우제류 농가에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지난 10일 충북 청주시 소재 한우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청주시와 증평군 소재 한우 농장 9호와 염소농장 1호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번 구제역 바이러스는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이며, 국내에서 사용 중인 구제역 백신으로 방어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구제역이 발생한 10개 농장 모두 첫 발생 신고(5월 10일) 이전에 해외에서 유입된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되었고, 백신접종 미흡 등으로 인해 항체형성이 잘되지 않은 개체들 중심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내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2022년 기준 소(牛) 축종의 경우 98.2%로 높게 유지되고 있어 전국 확산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되나, 바이러스 잠복기(최대 2주), 추가 접종에 따른 항체형성 소요 기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방역대 및 발생농장과 역학적으로 연관된 증평의 한우 농장, 전화 예찰 과정 중 구제역 의심축이 확인된 청주의 염소농장을 정밀검사한 결과 한우 농장 2곳, 염소농장 1곳에서 구제역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국내 구제역 발생은 지금까지 총 10건으로 청주에서 8건, 증평에서 2건 확인되었으며, 염소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역 당국은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사람·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정밀검사, 소독,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며, 농장에서 사육 중인 한우·염소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현재 전국적으로 긴급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있지만, 백신에 의한 면역이 형성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백신 접종을 완료한 농가도 소독, 차단방역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청주시 소재 한우 농장 2곳에 대한 전화예찰 중 입안 상피세포 탈락, 침 흘림 등 구제역 의심 증상이 확인되어 정밀검사 중에 있다고 12일 밝혔다. 구제역은 현재까지 청주에서 총 4건 발생하였으며, 해당 농장은 기 발생농장(2~4차)으로부터 200여 미터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며,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가 구제역으로 확진되면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함께 구제역이 추가로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