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사슴만성소모성질병 국가공인시험기관 인정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주이석)는 소해면상뇌증(BSE)과 같은 프리온 질병군에 포함되어 있는 사슴만성소모성질병(CWD)의 검사에 대한 국가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국가공인시험기관(KS Q ISO/IEC17025, 이하, ISO/IEC17025) 인정은 국제기준에 적합한 시험기관의 품질시스템과 기술능력(시험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이번 CWD ISO/IEC17025 인정은 국내에서 유일하며 국제적인 시험기관의 공신력을 확보하였다.또한, CWD ISO/IEC17025는 세계적으로도 2곳만 인정받은 것으로 CWD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신뢰도를 확보하는데 기여하였다.CWD는 가축전염병 2종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2000년부터 2004년, 2005년, 2010년에 엘크, 꽃사슴, 레드디어 등 총 42두에서 발생하였으며, 감염 후 임상증상이 발현되기까지 3~5년 정도가 걸린다고 하였다.농림축산검역본부 주이석 본부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CWD는 2000년 캐나다에서 수입한 엘크에서 2000년 최초 발생된 이래, 3~5년 마다 추가로 발생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농림축산검역본부는 ISO/IEC17025 인정을 계기로 국제공인 검사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