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분뇨의 장거리 이동에 의해 구제역이 타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퇴비화·액비화 등 처리된 분뇨는 제외한 소, 돼지 생분뇨의 권역 밖으로의 이동이 제한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구제역 발생 위험시기인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소·돼지 분뇨에 대해 권역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해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에 처음으로 시행된 이후에 분뇨 이동제한 조치 효과가 크다는 민간전문가 평가 등을 고려해 올해에는 이동제한 기간을 확대해 시행키로 했다. 전국을 시·도 단위로 9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소·돼지 분뇨 운반차량에 대해 권역 내에서 이동은 허용하고, 권역 밖으로의 이동은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농가에서 퇴비·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를 운송하기 위해 이동하는 경우에는 이동이 제한되지 않으며, 권역이 다르더라도 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 동일한 생활권역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철저한 사전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해 이동이 허용된다. 특히, 사육가축에 대한 검사에서 백신 항체양성률이 소 80%, 번식돈 60%, 비육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겨울철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것을 감안, 특별방역대책기간이 끝나는 내년 2월말까지 소·돼지 분뇨 운반차량의 권역 외 이동을 제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분뇨 이동제한은 그간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가축분뇨의 이동에 따른 구제역 확산 위험이 큰 것으로 확인된 점을 감안해 내린 조치다. 농식품부는 ▲경기(인천) ▲강원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충북 ▲충남(대전·세종) ·전북 ·전남(광주) ·제주 등 9개권역으로 구분해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소·돼지 분뇨 운반차량에 대해 권역내에서만 이동을 허용하고, 권역간 이동은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농가에서 퇴비화한 분뇨나 비료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를 운송하거나 농경지에 분뇨를 살포하기 위해 이동하는 분뇨차량은 이동제한 대상이 아니다. 권역이 다르더라도 가까운 거리 내 또는 생활권역이 동일한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의 경우에는 철저한 사전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예외적으로 이동을 허용한다. 특히, 사육가축에 대한 검사에서 백신 항체양성률이 기준치(소 80%, 번식돈 60%, 비육돈 30%)미만인 경우에는 이동승인을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