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2022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공익직불금)을 3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받은 결과 115만여 건이 접수됐다고 22일 밝혔다. 올해는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문 신청(4.4.~5.31.)에 앞서 온라인 신청(3.14.~4.1.)을 처음 시행했다. 온라인 신청은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신청 요구를 반영하여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 등으로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는 것이며, 약 26만여명(약 22.6%)이 온라인을 통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금 신청 전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원을 활용하여 실제 농지 이용실태를 점검하고, 묘지·주차장·건축물 부지 등 농업에 직접 이용되지 않은 면적을 신청하지 않도록 사전에 농업인에게 안내했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금 신청·접수가 마무리된 만큼, 검증시스템을 활용하여 농업인이 신청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지급대상 농지·농업인 및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신규 신청자,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일정거리 이상인 관외 경작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지난 4월 1일부터 시작한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 신청이 오는 31일에 마감됨에 따라 남은 기간동안 기본직불금 미신청 농업인은 서둘러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청 마감 기한인 5월 31일까지 기본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2021년 기본직불금 수령 기회는 상실된다. 11일 현재 지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한 농업인은 868천명(배부된 신청서 1,160천건의 74.8%)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속도로 원활하게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는 금주 중 미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직불금 신청 독려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에게는 관할 농업인이 기한내에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신청 마감 기한인 5월 31일까지 신청서가 누락없이 접수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하였다. 농식품부 정혜련 공익직불정책과장은 “직불금 미신청 농업인은 조속히 신청하여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하면서 “신청 마감 기한인 5월 31일까지 지자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공익직불제의 신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
농식품부, 데이터 분석과 꼼꼼한 현장조사로 점검 강화 ’20년 수령자 26일부터, ‘21년 신청자는 7월부터 점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6일부터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신청단계부터 부정수급을 사전 차단하고, 기본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례를 점검하기 위함이다. 주요 점검대상은 ‘20년 기본직불금 수령자 및 ’21년 신청자 중 신규 신청자, 거주지와 농지의 주소가 다른 경작자, 전년도 부적격자, 동일 농지에 대해 다수의 농업 보조사업 수령자가 있는 경우 등이다. 특히, 실경작 여부, 도시거주자의 농업 주업 요건 충족 여부, 동일 농가 구성원의 소농직불금 중복 신청, 농지분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효과적인 부정수급 점검을 위해 각종 행정정보를 수집·통합하고 분석한 후 현장점검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자체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20년 수령자는 26일부터, ‘21년 신청자는 7월부터 점검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실경작을 하는 농업인만 기본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 신청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한다. 올해 기본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기본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되며,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농가 구성원 정보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하여 신청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신청 단계부터 사전확인과 신청 이후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금년부터는 농업경영정보, 지난해 직불금 지급정보 및 주민등록·토지 이용 등 각종 행정정보에 기반한 검증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지·농업인·소농 등 자격요건의 상당 부분을 신청·접수단계에서 확인한다. 기본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들은 자격요건 검증에 필요한 제출 서류를 준비하고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신청해야 한다. 특히, 본인이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하고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폐경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하며,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는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농식품부는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