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시설·GPS 축산차량 이동정보 활용해 5개 대권역·10개 소권역 구분 위험 권역 우선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 통해 추가확산 방지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10월~내년 2월까지 실시되는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에 대비해 ICT 기반 역학 데이터를 활용한 구제역 방역권역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개정된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특방기간 시행 이전에 현행화된 ICT 기반 역학 데이터(지역별 가축 사육밀도, 축산시설 현황, 축산차량 이동정보 등)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구제역 방역권역을 설정했다. 방역권역은 전국을 단순 행정구역(시도 또는 시군구)으로 구분하지 않고, 가축의 사육밀도, 사료공급, 종축이동, 도축장 이용형태 등 역학사항을 고려해 방역관리를 할 수 있도록 몇 개의 광역단위로 구분한 것으로 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에서 추출한 축산시설 및 GPS 기반 축산차량 이동정보를 이용, 네트워크 분석 및 축산시설 자립도 평가를 통해 5개 대권역 및 10개 소권역으로 구제역 방역권역을 설정했다. 5개 대권역은 경기북부·강원권, 경기남부·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제주권이며, 10개 소권역은 대권역을 다시 2~3개로 세분한 것으로 경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올 겨울 조류인플루엔자(AI) 유입방지와 농가 경각심 고취를 위해, 가금농가 방역관리 책임자를 대상으로 9월 1일부터 한달간 방역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10만수 이상 닭·오리 사육농가에서 선임한 방역관리 책임자가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된다. 검역본부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역학조사,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 2개 과목을 중심으로 한 교육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및 가금질병의 상시 방역관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배양을 통한 조기 차단 방역에 기여하고자 한다. 교육대상은 전국 10만수 이상 닭·오리 사육농가(460개소)에서 선임한 방역관리 책임자 및 가금 계열사 담당자, 컨설팅 업체 담당자 등이며 교육 일정은 9월 1일~9월 30일까지 이며, 농림축산검역본부 나라배움터(https://qia.nhi.go.kr) 교육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며, 교육 완료 후 수료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검역본부 방역감시과 정재환 과장은 “최근 유럽과 중국, 베트남 등 주변국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급증하고 있어, 올겨울 국내 유입 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시 남은 음식물을모든 양돈장으로 이동이 제한되고 발생농장과 발생농장으로부터 500m내 농장의 모든 돼지가 설처분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장에서신속하고 철저한 방역 관리가 이뤄질수 있도록 실제 발생시의 방역조치 사항등을 반영해‘아프리카돼지열병(ASF) 긴급행동지침(SOP)’을 22일 개정했다. 이에따라 국내에 ASF 발생시남은음식물을 모든 돼지농장으로 이동을 제한하는 명령(이동제한명령) 조치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확산 방지를 위해발생농장과 발생농장으로부터 500m내(관리지역) 농장의 모든 돼지를즉시 살처분할수 있다. 야생멧돼지에서 발생 시 방역조치사항도 마련됐다.야생멧돼지에서 발생 시 야생멧돼지 방역대내 농장 예찰, 소독 및 통제초소 설치, 위험농장 예방적살처분 등 방역 조치를 마련했다. 더불어 도축장과 동물원에서 발생 시 도축장 폐쇄 및 소독조치, 계류 중인 가축 살처분 및 보관중인 지육 폐기, 출하농장 추적·검사 등이 이뤄진다. 농식품부는 “이번 긴급행동지침에는 가축 살처분 투입인력 등참여자에 대한 예방교육과 심리지원 방법이 마련됐다”고 밝히며“아프리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