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상반기 농식품 원산지 표시위반 1,771개 업체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은 올 상반기 1~6월 중 원산지 표시 위반 1,771개 업체(135품목 2,055건)를 적발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대면단속을 줄이고 모니터링 등으로 위반 의심업체를 사전에 파악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조사업체수(67,052개소)는 전년(81,710개소)보다 17.9% 감소했으나, 적발업체수(1,771개소)는 전년(1,507개소)보다 17.5% 증가했다. 배달 등 통신판매 적발실적(335개소)도 전년(293개소)보다 14.3% 증가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1,771개소)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이 이뤄졌다. ‘거짓 표시’ 849개 업체는 형사입건됐으며,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미표시’ 922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249백만원을 부과했다. 주요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 가공업체, 식육판매업체 순으로,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 돼지고기, 쇠고기, 화훼류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에는 농식품 원산지 표시의 효율적 단속을 위해 상시 점검과 함께 수입증가 및 국내 소비상황 등을 고려하여 배추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