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방문이나 우편으로만 가능했던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신청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됐다고 1일 밝혔다. 공사가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한 환급 처리를 위해 구축한 ‘농지보전부담금 전자환급시스템’을 이용하면 별도의 신청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접수 후 다음 날 지급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농지보전부담금 환급은 개발행위가 취소되거나 전용 농지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 관할 행정청에서 환급 결정을 하면 납부자가 수납업무를 대행하는 공사에 직접 방문이나 우편으로 환급신청을 해야만 환급받을 수 있었다. 또한 환급 청구를 위해서는 청구서와 신분증, 계좌 사본 등의 신청서류를 별도로 구비해야 하고, 우편 신청의 경우 도달 기간이 걸리는 데다 제출서류 확인 등으로 환급까지는 평균 5일 이상이 걸렸다. 청구는 농지공간포털에서 별도의 회원 가입 절차 없이 본인인증 절차를 통해 접속해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결정 내역을 확인 후 본인 계좌를 입력하면 된다. 단, 납부자가 개인 단독 명의인 경우에 한해 전자환급청구가 가능하고 법인이나 명의자가 다수인 경우, 상속자인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권익현 기금관리처장은 “부담금 환급 건
농지공간포털에서 부과 내역 실시간 조회에서부터 납입확인서 발급까지 원스톱 기존 지로방식에서 온라인 실시간 서비스, 11월부터는 모바일에서도 이용 가능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내역 조회, 납부, 납입확인서 발급을 지로와 팩스 이용방식에서 농지공간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실시간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15일 밝혔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 지목 변경을 위해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사람에게 농지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해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기존에는 지로 고지서 수령과 납입확인서 팩스 발급 등 5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번 서비스 개선으로 신청인의 농지전용내역과 필지정보 조회, 부과 내역 조회 및 카드결제, 납부 내역 조회 및 납부확인서 온라인 발급까지 온라인에서 원스톱으로 처리가 가능해졌다. 이용방법은 농지공간포털에 접속해 농지보전부담금 온라인납부관리에서 공인인증서나 휴대폰본인인증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전국 농어촌정보를 통합제공하고 있는 ‘농어촌알리미’ 사이트에서도 접속이 가능하다. 확정된 납입금을 확인하고 온라인 카드결제나 가상계좌 조회가 가능하고 온라인으로 납부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온라인 결제방식 다양화를 위해 납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