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지는 농식품분야 주요제도
■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 조성을 위한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 추진 코로나19 이후 농촌거주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농촌의 공간과 생활여건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 사업을 최초로 추진한다. 지역별 여건에 맞게 농촌공간을 주거·산업·축산업 등 용도에 따라 구획하는 등 지자체의 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으로서, 농촌공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현황·문제점 파악을 위한 공간분석과 통합적 지역개발 추진 주체에 대한 교육·컨설팅도 시행한다. ■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액 인상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하여 연금보험료 지원금액이 인상된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업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 범위 내에서 월 최고 45,000원까지 지원한다. - 현행 : 1인당 월 최고 43,650원 지원 - 개정 : 1인당 월 최고 45,000원 지원 다만, 기존과 동일하게 종합소득세 6,000만원 이상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10억원 이상 농업인은 연금보험료 지원이 제외된다.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 인상 사고‧질병 등 취약농가의 안정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