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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자조금, 외국인 대상 ‘한우 잇(EAT)다’ 쿠킹클래스 성료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는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한식문화공간 이음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우 쿠킹클래스’를 성황리에 개최하며, 한국을 대표하는 K-푸드로서 한우의 가치와 매력을 널리 알렸다. 이번 행사는 한식진흥원과 한우자조금이 공동 주최·주관한 협업 프로그램으로, 2025년 한우소비촉진 캠페인 ‘한우 잇(EAT)다 : 모두를 잇다, 먹다, 즐기다’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에게 한우를 반드시 경험해야 할 대표 미식으로 소개하고, 아울러 한우의 영양학적 우수성과 문화적 가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쿠킹클래스에서는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한우 갈비찜을 메뉴로 선정해 참가자들이 직접 조리하고 시식하며, 한우의 깊은 맛과 다양한 식감을 경험했다. 조리 과정에서 한국 전통 조리법과 재료 활용법을 배우며, 한우가 한국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미식 문화의 상징임을 직접 느끼고 다양한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이해도 높였다. 한 외국인 참가자는 “한국에 오면 꼭 한번 먹어보고 싶었던 한우를 직접 요리하고 맛볼 수 있어, 한국 여행의 특별한 경험이 되었다”며, “앞으로 한국 음식과 한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더 커질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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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산란계·백신산란계 사육면적 예외조항 신설 ‘축산법 개정안’ 대표 발의
서천호 국민의힘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남 사천ㆍ남해ㆍ하동)은 9일, 산란계사육업 및 백신산란계사육업에 한해 마리당 사육시설 면적을 현행 0.05㎡로 유지하는 예외조항을 신설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계란 가격이 수개월째 7천 원을 상회하며 고공 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종계(씨닭)·산란계 농장은 오는 2027년 8월31일까지 마리당 사육면적을 기존 0.05㎡에서 0.075㎡로 1.5배 확대해야 한다. 이는 2017년 피프로닐 등 살충제에 오염된 달걀이 유통된 이른바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마련된 규제다. 그러나 해당 규제가 모든 농장에 일괄 적용될 경우, 단위 면적당 산란계 수 감소에 따른 생산 기반 약화와 계란 가격 상승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분석에 따르면 계란 생산량은 14% 줄고, 가격은 24%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되며, 일각에서는 최대 54%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다. 특히 백신산란계는 독감 백신 등 주요 의약품 원료에 사용되는 유정란 공급의 어려움으로 인해 더욱 민감한 상황이다. 2024년 기준 국내 독감백신 생산량 2,764만여 개 중 81%(2,238만여 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