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도체 등급판정 결과에 ‘제주흑우’로 품종 표기 시행
올 9월부터 소 도체 등급판정 결과에 ‘제주흑우’로 품종 표기가 시행될 것으로 보여 품질 향상 등 제주흑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원장 오병석)은 “제주대학교 분자생명공학부 박세필 교수 연구진이 유통-소비단계에서 별도의 표기가 없던 제주흑우의 품종 표기를 추진해 제주흑우 산업화의 전주기 관리의 최종 단계인 유통 단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지금까지 제주흑우는 생산·도축 단계에서는 일반한우와 구분 표기되지만 유통-소비 단계에서는 별도의 표기가 없어 일반 한우 제품과 구분되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제주흑우 도축 시에는 ‘제주흑우’로 도축증명서에 표기되나, 유통·소비 단계에서 중요한 등급판정확인서에는 단순히 ‘한우 또는 육우’로 표기되고 있다. 농식품부·농기평 및 연구팀의 노력으로 올 9월부터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소도체 등급판정결과’서에 ‘제주흑우’를 표기하도록 관련제도를 재정비했고, 흑우 농가 및 축산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제주흑우가 80여 년 만에 가치를 인정받았다며 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에따라 생산자 및 유통업자는 전산화되어있는 ‘거래증명종합포털’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