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 국내산 돈육가공품 통조림 6만달러 상당의 물량 5만캔이 싱가포르로 수출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올해 5월 싱가포르 정부와 식육 통조림·레토르트(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의 식품 수출을 위한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히며 첫 물량인 돈육가공품 통조림이 싱가포르로 첫 수출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소비식품의 약 90% 이상을 수입하는 국가로서 수입식품에 대해 엄격한 안전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수출은 싱가포르 식품청(SFA)으로부터 우리나라 식품관리 시스템의 안전성을 인정받아 이뤄낸 것으로 평가했다. 이번 수출물량 5만캔을 시작으로 연간 100만캔이 계약되어 수출될 예정이며, 향후 수출작업장 등록이 확대되면 수출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싱가포르로 수출하는 돈육가공품(통조림) 제품은 100% 국내산 돼지고기를 사용하고 있어 국내 축산농가 및 관련 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통조림·레토르트 외에도 다른 열처리 돼지고기 가공제품이 싱가포르로 수출될 수 있도록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다른 아시아 국가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품목이 수출될 수 있도록
중국인 여행객이 가져온 소시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전자가 발견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중국 선양에서지난 4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 여행객이 휴대한 돈육가공품 소시지 1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전자의 염기서열분석 결과,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 유전형(genotype)과 같은 형으로 확인됐으며ASF 바이러스의 유전자 부위 중 일부만 검출되어 감염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여름철 휴가 성수기를 맞아 해외여행을 하는 경우, 해외에서 돼지고기 및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 등 축산물 휴대·반입을 금지해 줄 것”을 당부하며 “특히 돼지사육 농가와 축산관계자는 ASF 발생지역 여행 자제와 함께귀국 후 5일 이상 농장방문 금지, 착용했던 의복, 신발 등 일체 세탁 등 ASF 예방 비상 행동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해외 여행객이 휴대 축산물 반입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상향한 지난 6월 이후 자진반입을 신고하지 않은총 15건에 상향된 과태료가 부과됐다. 과태료 부과 국적은 한국 3, 중국인 4, 우즈베키스탄 3, 캄보디아 2, 태국·몽골·필리핀이 각 1건으로 집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