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약 불법유통 동물병원, 수의사 기본 저버리지 말아야
이제는 더 이상 동물용의약품의 불법 유통행위를 조장·방조하는 수의사, 동물용의약품도매상, 동물약국을 방관할 수 없다. 최근 지방자치단체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등의 수사 결과를 보면 동물병원에서 동물용의약품도매상 또는 동물약국 등으로 동물용의약품을 재판매하는 등의 법률 위반행위가 아직도 계속 적발되고 있는 형국이다. 대한수의사회는 전국의 수의사들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동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고 나아가 국민보건까지 지키는 막중한 수의사 본연의 의무를 위해 동물용의약품 불법 유통행위를 근절시키고자 노력하겠다. 무엇보다도 수의사 스스로의 자정작용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뼈를 깎는 아픔을 감내하며 불법을 자행하는 동물병원 및 수의사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와 고발을 할 것이다. 동물에 대한 진료 없이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불법 유통을 조장·방조하는 행위는 수의사의 기본을 저버리는 가장 큰 비윤리적 행위이며, 그 자체로 동물학대에 해당하는 심각한 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이익을 위해 수의사의 윤리와 기본을 저버리는 수의사들은 적발 시, 회원이라 할지라도 자체 징계 및 고발, 해당 동물병원의 명단 공개 등 강력 대응을 불사할 것임을 선언한다. 그리고 동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