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5일 국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면담하고 국가 수의업무 체계 개선 및 동물의료체계 확립 등을 통한 동물복지 확대 요구의 단계적 해결 등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는 대한수의사회 허주형 회장 및 서강문 수의학부회장(한국수의과대학협회장), 이병렬 반려동물부회장(한국동물병원협회장), 문두환 산업동물부회장, 우연철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대한수의사회는 우선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의 지속 발생과 반려동물 증가에 따른 행정소요 확대, 동물의료 연관 산업이 발전하는 가운데 중앙 정부의 통합 컨트롤타워 역할 미비 및 동물의료 조직 미비, 지방조직의 업무과중 등 현재 국가 수의업무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검역, 위생, 동물복지 등 각 조직에 분산된 수의관련 업무를 방역정책국으로 통합하고 동물의료정책과를 신설하여 종합행정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것과 동물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농장 전담수의사 제도를 통한 방역 플랫폼 구축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수의직 배치 등 수의인력을 충원할 것을 건의했다. 서강문 수의학부회장은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의료 재난 상황에서 수의사의 역할을 소개하며 원헬스
“동물의 진료는 시설이 갖춰진 동물병원 내에서 해야 한다.”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최근 수의사의 방문진료를 제공·중개하는 플랫폼 서비스를 출시하고 홍보하거나, 동물병원에서 개별적으로 방문진료 서비스를 홍보하는 등의 동물의료체계 교란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동물병원 방문진료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동물병원내 진료원칙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대한수의사회는 일부 수의사들의 법 이해 미비 및 윤리의식 부족에 의한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방문진료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적법한 동물의료체계 확립을 위해 회원들에게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수의사법은 동물진료업을 하기 위해서는 수의사라는 인적 요건뿐만 아니라 적절한 시설을 구비한 동물병원이라는 물적 요건을 동시에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동물의 진료는 시설이 갖춰진 동물병원 내에서 해야 한다. 물론 가축에 대한 출장진료와 같이 예외는 있으나, 일상적으로 방문진료를 하는 경우 응급상황 대응 미비로 의료사고 시 악화 가능성이 높아지며 적절한 의료폐기물 처리 등 위생관리가 어려워 공중위생 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수의사법과 유사한 의료법은 응급환자의 진료의 경우와 같이 예외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