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촬영 시 동물보호·복지 제고 대책 마련한다
정부는 최근 모 방송사가 제작한 드라마의 낙마 장면과 관련해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 문제가 지적되면서 각종 촬영 현장에서 출연동물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물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 촬영 시 출연하는 동물에 대한 보호·복지 제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프로그램 제작사 등이 출연 동물의 보호를 위해 미디어 촬영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출연동물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영상 및 미디어 관련 업계와 동물 행동·진료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출연동물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나가는 한편, 향후 각 미디어 제작사, 방송사별로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출연동물의 보호·복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우선 ▲‘동물보호법’에 따라 금지되는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에 출연동물과 관련된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는 방안, ▲촬영, 체험 또는 교육을 위하여 동물을 대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