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설을 맞이해 산양삼 주요 생산·판매지역을 중심으로 16일부터 23일까지 산양삼 불법판매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한국임업진흥원,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되는 이번 합동단속은 특히 산양삼 품질검사 합격증 미부착, 중국산 삼, 인삼을 산양삼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산림청 관계자는 “특별 관리임산물로 지정된 산양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 건강을 지키고, 정직한 생산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산양삼 생산지에서의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에 대해서도 단속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산양삼을 판매할 경우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국양돈조합장협의회(회장 이상용)는27일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을 방문하고수입돈육의 국내산 둔갑 판매 근절을 위한 수입돈육 취급업체 대상 정부 합동점검을 건의했다. 돼지고기 가격은 8월 25일 기준 1kg당 4,408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9% 가량 떨어지는 등 지속적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5년 평균 경락가격과 비교해도 약 20% 낮은 수준이다. 이같은 돼지고기 가격하락의 주요원인은 사육 마릿수 증가에 따른 돼지 공급량 증가와 돼지 국제가격 하락에 따른 수입량 급증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돼지고기 수입량은 46만4천톤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설상가상으로 회식문화 변화 등으로 돼지고기 소비가 침체되고 있어 가격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상용 전국양돈조합장협의회장(대구경북양돈농협조합장)은 “돼지고기 가격하락으로 농가들이 어려운 가운데 최근 전국 각지에서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사례가 적발되고 있어 협의회에서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단속을 건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양돈조합장협의회는 지난 연말부터 시작된 돈가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돼지 생산조정 및 소비촉진 자금 10억원을 조성하여 소비촉진행
돼지고기 원산지 위반판매 특별 단속이 12월30일까지 실시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창범)은 최근 돼지고기 가격하락 및 수입산 공급량 증가 등으로 인해 수입산 돼지고기가 국내산으로 둔갑되어 판매될 우려가 있어 연말까지 돼지고기 도·소매업체, 식육가공업체, 정육식당 등 돼지고기 유통이 많은 판매업소와 원산지 관리가 취약한 축산물시장, 통신판매업체 등을 중심으로 특별 단속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돼지고기가 전체 농산물 중 원산지 위반 적발건수가 가장 많아 원산지 집중관리 품목으로 선정하여 연중 상시단속을 해왔으나, 최근 수급불안을 틈탄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비해 특별 단속키로 했다. 특히, 이번 단속은 지난 10월 최근 돼지고기 가격 하락에 따른 둔갑판매를 우려한 대한한돈협회의 강력한 단속 요청에 따른 것이다. 또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한한돈협회 등 양돈관련 단체 소속 명예감시원도 단속에 함께 참여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돼지고기 원산지표시 위반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 1588-8112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