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민간동물보호시설 정상화 적극 추진
가축사육제한 예외 시설로 명확화, 최대 10,000㎡ 농지전용 허용 법적 쟁점 없는 합법 시설은 신고제 시설요건에 맞게 개보수 추진 유실·유기동물 줄이고, 입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그동안 제도권 밖에 있어 동물복지의 사각지대였던 민간동물보호시설을 개선하는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민간동물보호시설은 유실·유기되거나 학대받은 동물 등을 구조·보호하는 비영리시설이며, 애니멀 호딩 등 동물학대 등이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올해 4월에 도입됐다. 하지만, 대다수 민간동물보호시설이 입지, 건축물 등 관련 법적 쟁점이 있거나 시설이 열악하여 신고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신고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아울러 정부는 신고제의 단계적 도입에 맞춰 민간동물보호시설이 입지·건축물 법적 쟁점과 열악한 시설 등을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먼저, 민간동물보호시설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분법)’상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법해석을 명확히 한다. 이에, 민간동물보호시설을 가축사육제한의 예외 시설로 명확히 하여 지자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