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농가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살처분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현실화하고, 방역 우수농가와 미흡 농가에 대한 지급 차별화 등 농가의 방역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살처분 보상금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살처분 보상금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 등에게 경영안정을 위해 지급된다. 이때 해당 농장에서 법정 방역시설 미비,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 등이 적발될 경우 방역 위반 건별 일정 비율(5~80%)을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축산단체에서는 과도한 감액 기준 개선, 우수농가에 대한 혜택(인센티브) 부여, 생산비·시세 등을 반영한 보상금 현실화 등을 지속해서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일본·호주·유럽 등의 살처분 보상금 산출 및 지급기준을 분석하고, 방역기준 위반에 따른 감액, 방역 우수농가의 감액경감 등에 대한 전문가, 생산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에 협조하기 위해 예방적으로 살처분을 실시한 농가와 발생농가(최초 발생 전월 시세 적용)의 지급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살처분 관련 보상금 및 매몰비용을 정부 예비비로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13일 ASF가 발생한 경기 파주·연천·김포와 인천 강화에 살처분 보상금 및 매몰비용 중 국비 지원액을 예비비로 확보해 655억원을 교부했다고 1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금번 ASF 관련 살처분 보상금으로 국비 총 85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중 국비 490억원은 지난달 11일 해당 지자체로 긴급 교부해 각 지원대상 농가(234호)에서 살처분 보상금 추정액의 50%를 선지급했다. 이번에 교부된 국비 362억원은 각 지자체에서 지원대상 농가에 대해 보상금 평가를 완료하는 대로 최종 평가액에서 선지급 부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아울러, 종전까지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해 온 살처분 매몰비용(총586억원)에 대해서도 금번 처음으로 국비 50%를 지원하기로 정하고, 해당 지자체로 국비 293억원을 교부했다. 농식품부는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최대한 신속하게 농가에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게 보상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며, 이외에도 ASF 발생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생계안정자금과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