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올해 1월부터 소와 돼지의 질병 사례를 대상으로 원격병리진단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검사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그 결과를 함께 논의하는 등 병리진단의 효율성과 신속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검역본부 질병진단과가 제공하는 원격병리진단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농장에서 폐사한 소, 돼지를 관할 시·도 동물위생시험소가 검역본부로 의뢰할 경우 검역본부 질병진단과의 병리전문가가 부검 결과를 시·도 시험소 직원들에게 영상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둘째,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 중인 사례의 경우, 검역본부 병리전문가가 온라인으로 부검 사진과 병원체 검사 결과를 살펴보며 해당 시험소 담당자와 실시간 논의하고 병리진단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의사가 환자를 만나 진료하듯 가축의 병리진단 역시 직접 대면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장기화됨에 따라 비대면 병리진단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자, 검역본부는 2021년부터 질병진단과 부검실에 고해상도 카메라를 설치하고 온나라 영상회의를 통해 비대면 원격병리진단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2021년 10월부터
주1회 이상 돼지고기 69.5% 닭고기 55.1% 소고기 44.9% 소비 ‘가정 내 조리’ 돼지고기 60.3%, 소고기 50.4%, 닭고기 44% 순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국내산 축산물 소비에도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주 1회 이상 돼지고기를 먹는 소비자가 69.5%를 차지했고, 그 뒤를 닭고기 55.1%, 소고기 44.9%가 이었다.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지난 9월 1∼14일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20대 이상 69세 이하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축산물 소비 환경 변화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축산물 소비 방법은 ‘가정 내 조리’가 돼지고기 60.3%, 소고기 50.4%, 닭고기 44%로 모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밖에 돼지고기와 소고기 소비 방법은 외식(16∼18%), 가정간편식/바로 요리 세트(12∼15%), 배달(9∼11%) 순으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닭고기는 ‘배달’ 30.3%, ‘가정간편식/바로 요리 세트’ 13.2%, ‘외식’ 12.6%의 순으로 배달 소비 비중이 높았다. 지난해와 비교해 돼지고기의 경우 주 소비 방법이던 외식이 줄어들면서 수입 돼지고
농협(회장 이성희)안성팜랜드는 봄을 맞이하며 끝도 없이 펼쳐진 넓은 호밀밭에 트랙터를 이용해 신축년 소의 그림을 그려 이색 볼거리를 준비했다. 안성팜랜드는 황소, 흑소, 칡소를 모두 볼 수 있는 총 부지 38만평 규모의 목장으로 소 이외에도 양, 염소, 알파카, 사슴, 돼지, 토끼, 말, 당나귀 등 다양한 가축을 체험목장에서 만나 볼 수 있다. 또한, 소띠인 고객에게는 1회에 한해 무료 입장권을 제공하며, 고객 중 특정 순서에 해당되는 고객에게 ALL ONE PASS 쿠폰북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가축 분뇨의 장거리 이동에 의해 구제역이 타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퇴비화·액비화 등 처리된 분뇨는 제외한 소, 돼지 생분뇨의 권역 밖으로의 이동이 제한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구제역 발생 위험시기인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소·돼지 분뇨에 대해 권역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해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에 처음으로 시행된 이후에 분뇨 이동제한 조치 효과가 크다는 민간전문가 평가 등을 고려해 올해에는 이동제한 기간을 확대해 시행키로 했다. 전국을 시·도 단위로 9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소·돼지 분뇨 운반차량에 대해 권역 내에서 이동은 허용하고, 권역 밖으로의 이동은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농가에서 퇴비·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를 운송하기 위해 이동하는 경우에는 이동이 제한되지 않으며, 권역이 다르더라도 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 동일한 생활권역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철저한 사전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해 이동이 허용된다. 특히, 사육가축에 대한 검사에서 백신 항체양성률이 소 80%, 번식돈 60%, 비육돈
송편은 그해 수확한 햇곡식을 이용해 반달이나 모시조개 모양으로 빚어 만드는 떡으로 추석 명절을 대표하는 전통음식이다. 떡 반죽을 만들 때 쌀만 이용하는 것보다 쌀과 잡곡을 섞으면 더욱 균형 있는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고, 수수와 조 가루를 섞으면 다양한 색의 송편을 만들 수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추석을 앞두고 다양한 색깔의 잡곡을 이용해 보기에도 좋고 영양가도 높은 ‘잡곡 송편’ 만드는 방법을 소개했다. 붉은 수수는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등의 항산화성분이 풍부해 노화방지와 피로해소, 해독작용에 효과가 있다. 노란 조는 백미에 비해 비타민 비(B)1, 비(B)2가 3배 정도 많고 식이섬유 함량도 높아 원활한 배변 활동을 돕는다. 송편에 넣을 소는 주로 콩과 참깨 등이 좋다. 콩에는 이소플라본이 들어있어 여성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키며, 특히 검정콩에는 항산화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다. 참깨는 칼슘과 철분, 비타민을 많이 함유하고, 항산화성분이 들어 있어 건강에 도움이 된다. 잡곡 송편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멥쌀가루와 잡곡가루(메수수 또는 메조), 콩, 참깨, 소금, 설탕, 참기름을 준비한다. 멥쌀과 잡곡가루는 일대일(1:1) 비율로 각 250g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지난 4월부터 2달동안 전국의 소·염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백신을 일제히 접종하고 예방접종을 마친 농가에 대해 1달이 지난 시점에 구제역백신 항체의 형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항체 양성률이 소 97.8%, 염소 88.6%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염소에서 지난해 평균 항체 양성률과 비교하여 3.8% 상승했으며, 소의 경우는 작년과 비슷한 수치를 보였으나, 젖소에서 98.7%로 1.0% 상승했다. 일제접종은 2017년 9월부터 가축사육 농가에서 소·염소에 대해 예방접종을 빠짐없이 실시하도록 상·하반기를 정해 연 2회로 정례화하여 전국적으로 일제히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전국의 소·염소 사육 농가 11만 4천여 호의 384만 마리에 대해 예방접종을 완료했다. 농식품부는 모든 농가가 예방접종에 소홀함이 없이 제대로 실행하고, 그 결과로 항체 양성률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전국의 소·돼지 등 농장과 도축장에서 항체 보유상황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작년부터 취약분야를 찾아내어 혈청검사를 강화하고, 예방접종에 미흡한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 결과 돼지와 염소에서도 항체 양
내년 1월 1일부터 닭·오리·계란까지 축산물이력제 대상이 확대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소·돼지에 시행하고 있는 축산물이력제를 다음달 1일부터는 닭·오리·계란까지 확대·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축산물이력법 개정으로 닭·오리·계란 이력제의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1년간의 준비를 거쳐서 닭·오리·계란 이력제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을 이달 개정했다. 그동안 농식품부에서는 닭·오리·계란 이력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이력제 시행과 관련한 현장의 문제점을 보완해 왔다.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닭·오리·계란 이력제의 사육-도축-포장·판매 단계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농장등록이 되지 않은 농장경영자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농장식별번호를 신청해야 한다. 또 가축거래상인이 농장에서 닭·오리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축평원에 이동신고를 하고, 이동신고서, 거래명세서 등에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 농장경영자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사육현황을 축평원 또는 모바일 앱(app)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도축업자는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력번호를 발급 받아 포장지에 표시하고 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겨울철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것을 감안, 특별방역대책기간이 끝나는 내년 2월말까지 소·돼지 분뇨 운반차량의 권역 외 이동을 제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분뇨 이동제한은 그간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가축분뇨의 이동에 따른 구제역 확산 위험이 큰 것으로 확인된 점을 감안해 내린 조치다. 농식품부는 ▲경기(인천) ▲강원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충북 ▲충남(대전·세종) ·전북 ·전남(광주) ·제주 등 9개권역으로 구분해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소·돼지 분뇨 운반차량에 대해 권역내에서만 이동을 허용하고, 권역간 이동은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농가에서 퇴비화한 분뇨나 비료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를 운송하거나 농경지에 분뇨를 살포하기 위해 이동하는 분뇨차량은 이동제한 대상이 아니다. 권역이 다르더라도 가까운 거리 내 또는 생활권역이 동일한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의 경우에는 철저한 사전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예외적으로 이동을 허용한다. 특히, 사육가축에 대한 검사에서 백신 항체양성률이 기준치(소 80%, 번식돈 60%, 비육돈 30%)미만인 경우에는 이동승인을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