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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9월부터 정읍사랑상품권 15% 할인…월 구매한도 100만 원으로 상향
정읍시가 오는 9월부터 정읍사랑상품권 할인율을 15%로 상향하고, 월 구매한도를 기존보다 늘린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개인 보유한도도 200만원으로 높여 시민들의 체감 혜택을 키우는 동시에, 농촌 지역의 결제 편의성을 보완하기 위해 사용처를 넓혔다. 정읍사랑상품권은 지난 2019년 도입 이후 지역 내 소비 진작에 기여해왔다. 지난해 발행 규모 600억원이 조기 소진될 만큼 호응을 얻자, 시는 올해 규모를 1000억 원으로 확대했다. 이번 할인·한도 상향으로 가계 절감 효과도 커질 전망이다. 예컨대 월 100만원 구매 시 즉시 15만원을 아낄 수 있으며, 부부가 각각 구매하면 생활비에서 최대 30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농촌 지역 사용처 확충도 눈에 띈다. 행정안전부 운영지침 개정과 하나로마트 사용 기준 확대를 반영해, 면 단위에서도 상품권 결제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입암·소성·고부·영원·감곡·옹동·칠보·산내·산외 등 9개 면의 하나로마트와, 입암·소성·덕천·정우·감곡·옹동·산내 등 7개 면의 농자재판매장이 정식 사용처로 추가됐다. 생필품과 영농자재를 상품권으로 직접 결제할 수 있어 농촌 생활권의 실질적인 편익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상품권 구매 채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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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농어민 소득·생계 안정 위한 3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27일 농어민 소득 증진과 생계 안정을 위한 3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상 법안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공익직불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조특법)、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다. 현행 공익직불제법은 연간 종합소득 3700만원 이하인 농업인에게 기본형 공익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지난 2009년 제도 도입 이후 기준 금액이 변하지 않아 경제 상황과 소득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문 의원 개정안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반영해 농림부 장관이 5년마다 기준 금액을 고시하도록 하고, 종합소득금액에서 영농형 태양광 사업 소득을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녹색제품 구매촉진법 개정안은 저탄소·친환경 제품의 공공기관 구매 의무화 범위에 농산물을 포함시켜, 저탄소·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을 도모한다. 기존에는 공산품 중심으로 지정돼 농산물이 제외됐다. 연근해 어민 소득 지원과 관련한 조특법 개정안은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의 비과세를 명문화했다. 기존에는 지난 2009년 관련 법이 일몰돼 사실상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