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겨울철에 발생이 증가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위생관리 등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최근 5년간(’18~’22년, 잠정)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245건이 발생했으며 특히, 겨울철인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발생한 식중독 건수는 102건으로 전체의 약 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의 주요 원인 식품은 익히지 않은 어패류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그 외에는 채소류와 지하수 순이었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오염된 음식과 물(지하수)을 섭취하였거나 환자의 구토물, 오염된 손 등 사람 간 접촉으로 감염될 수 있으므로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위생 관리와 세척·소독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는 입자가 작고 표면 부착력이 강하므로 손을 씻을 때는 비누 등 세정제를 이용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가락, 손등까지 깨끗하게 세척 해야 한다. 또한, 어패류는 중심 온도 85℃에서 1분 이상 완전히 익혀야 하며, 노로바이러스 오염 가능성이 있는 지하수는 반드시 끓여서 마셔야 한다. 칼·도마는 육류, 생선, 채소 등 식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부패·변질 우려가 증가하는 유가공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유가공업체와 우유류 판매업체 등 총 414곳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특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5곳(1.2%)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규정 위반(4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이며,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우유 등 유가공품 534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우유 3건과 발효유 2건이 미생물 기준 등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장을 6일 방문해 스카우트 대원용 식재료 공급시설과 대회 운영요원 식당 등 식음료 관련 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스카우트 대원과 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철저한 식중독 예방관리를 당부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유례없는 폭염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잼버리 행사(8.1~12)에서 식음료의 위생·안전을 확보하고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스카우트 대원용 식재료 보관창고의 청결 상태와 온도관리 등 상황 점검 ▲대회 운영요원 식당의 조리시설과 급식의 품질 점검 등이다. 오유경 처장은 현장에서 “최근 체감온도가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식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식재료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식당 관계자와 검사관은 식재료 검수를 강화하고 냉장창고의 온도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식음료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스카우트 대원들에게도 “음식물을 조리할 때 손을 씻은 후 식재료를 취급하고, 충분히 가열한 후 섭취해 달라”고 강조했다. 식약처장은 잼버리 행사장 방문에 이어서 대원용 식재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침출차가 산모의 모유 증량과 단유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한 업체 등 7개소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관할관청에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기획점검은 산후조리원, 맘카페 등에서 침출차가 모유 생성을 촉진하는 제품으로 산모들 사이에서 추천되고 있어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식약처는 5월 22일부터 6월 13일까지 맘카페 등에서 모유 수유와 관련해 산모들에게 주로 추천되는 침출차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15개소를 대상으로 부당광고 행위와 원료·시설 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한 업체 4개소와 시설기준 등을 위반한 3개소 총 7개소를 적발했다. 특히 침출차를 부당광고해 판매한 4개 업체는 2020년 6월부터 최근까지 침출차 제품 또는 침출차의 주원료(민들레 등)가 산모의 모유 “증량”, “감량”, “젖몸살” 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해 인터넷 쇼핑몰, 산후조리원, 임산부 마사지샵 등에 총 6만 1,892상자(1상자 당 티백 20~30개), 21억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에서 만든 조미료, 사골육수 등 쇠고기 함유 식품이 캐나다로 다시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2일 밝혔다. 그간 동물성원료가 사용된 쇠고기 함유식품을 별도의 규제없이 캐나다에 연평균 약 44억원 수준으로 수출해왔으나, 캐나다 정부가 식육에 대한 위생·검역 관리 강화를 추진하면서 수출국 정부의 식품위생관리 방법과 위생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수입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20년 11월부터 수출이 중단됐다. 이에 우리 정부는 수출 자격 유지를 위해 주캐나다한국대사관(대사 임웅순)과 관련 업계 등이 협업하여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에 수입 허용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우리나라의 식품 안전관리 제도와 수출관리체계 등 평가자료를 신속히 제출했다. 특히, 작년 하반기 제4차 한-캐나다 FTA/SPS 위원회(’22.10월)에서 조속한 수출 재개를 요청했으며, 캐나다 농업차관보 면담(’22.11월) 등 외교적 노력을 다각적으로 전개해 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캐나다 식품검사청은 지난 4월 17일 국내의 쇠고기 함유 식품 제조업체 3곳을 캐나다 수출제조업체로 등록하고 수출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달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7월 달걀 취급 업체 총 945곳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9곳을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미생물의 증식 우려가 높아지는 여름철에 달걀 취급업체를 집중 점검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달걀을 공급하기 위해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7월 11일부터 22일까지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서류 미보관(2곳)·미작성(2곳)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3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등이다. 특히, 달걀 선별·포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식용란 선별포장확인서의 발급·보관 여부를 집중점검해 미보관 업체 2곳과 식용란 거래·폐기 내역서를 작성하지 않은 2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올해 1월 1일부터 가정용에서 업소용*까지 확대 적용한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밀봉·포장된 축산물의 살균·멸균·급속냉동 공정을 위해 다른 영업장의 시설을 임차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12일 개정·공포했다. 이번에 개정·공포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은 축산물이 밀봉되어 위생과 안전에 우려가 없는 경우 영업자 간 시설과 차량 공유를 허용하는 등 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밀봉·포장된 축산물의 살균·멸균·급속냉동 공정의 외부 시설 이용 허용 ▲축산물운반업·식품운반업 차량 적재공간 공유 허용 ▲지하수 채수지점 명확화 ▲자가품질검사 규정 보완 등이다. ■ 외부 시설 이용=그동안 축산물가공업자 등은 영업자별로 살균·멸균·급속냉동 설비를 갖춰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밀봉·포장된 축산물은 다른 영업자(외부)의 시설·장비를 임차해 살균·멸균·급속냉동 공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차량 적재공간 공유=교차오염 우려가 없는 각각 밀봉·포장된 식품과 축산물에 한해 함께 운반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동일 차량에 축산물운반업과 식품운반업을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 지하수 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달걀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달걀 취급 업체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는 여름철에는 미생물의 증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달걀 취급업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달걀을 공급하기 위해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달걀을 선별·세척·포장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체, 마트·음식점 등으로 유통·판매하는 식용란수집판매업체 등 약 1,079곳이다. 이번 주요 점검내용은 ▲달걀 선별·포장 처리 여부 ▲산란일자 등 달걀 껍데기 표시 여부 ▲물세척 달걀 냉장보관 여부 ▲식용에 부적합한 알 취급 여부 등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올해 1월 1일부터 가정용에서 업소용까지 확대 적용한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가 달걀 취급 업체 등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달걀 취급 업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달걀을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