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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발의] ‘헌정질서 파괴범죄 사면 방지 및 강제 수사법’ 대표발의
내란 등 헌정질서 파괴범죄자를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관련 범죄에 압수수색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시을,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간사)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사면법’,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내란과 외환, 반란 등의 죄는 헌법의 존립을 해치고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중대 범죄로써, 12ㆍ3 비상계엄 이후 내란 범죄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희망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그럼에도 피의자 윤석열은 수사기관 소환 조사 요구에 불응하고 있고, 대통령실 등 압수수색도 ‘형사소송법’상 군사상ㆍ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어 증거 인멸 우려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 의원은 ‘사면법’ 개정안에서 ‘형법’상 내란 혹은 외환의 죄를 범한 자, ‘군형법’상 반란의 죄를 범한 자는 사면ㆍ감형 및 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아울러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해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해서는 군사상ㆍ공무상 비밀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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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존경하는 축산인 여러분, 2025년 을사년(乙巳年),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순간, 전국의 축산농가와 업계 종사자 여러분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마다 따뜻한 행복과 건강한 웃음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 축산업계는 ASF,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악성질병의 위협, 전례 없는 생산비 증가, 소비 침체, 강화되는 환경규제 등 많은 시련의 순간들을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축산업계는 묵묵히 국민의 건강한 식탁을 지켜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축산인들의 헌신과 노력은 우리 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현재 직면한 도전들은 여전히 무겁고 시급합니다. 그러나 축산업계는 이미 수많은 시련을 이겨내며 저력을 증명해 왔습니다. 이 모든 역경을 헤쳐 나갈 힘은 바로 축산인들의 단합된 의지와 상생의 협력에서 비롯됩니다. 2025년은 축산업계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해가 될 것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축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여러분의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