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회, 유가공시설·운영자금 지원신청 접수
낙농진흥회(회장 이창범)는 유가공업자, 집유업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를 대상으로 총 210억원 규모의 융자금(이자차액보전)에 대한 지원신청을 오는16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생산시설지원사업의 지원자격은 낙농진흥회 ‘쿼터이력관리시스템’에 쿼터를 등록한 자 또는 매월 소속 낙농가의 쿼터변동사항을 등록한 자에 한하며 자금지원 규모는 140억원,지원조건은 융자 70%·자부담 3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이며 금리는 2~3%이다. 자금용도는 유제품 개발 및 생산시설 확충, HACCP 인증 등을 위한 설비 보완으로 사업대상자는 유가공업자, 집유업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이며,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치즈공방(치즈 및 유제품 제조·체험·판매를 제공하는 시설)의 시설을 신규·보완하고자 할 경우도 지원이 가능하다. 유가공업체 운영지원사업은 유가공업자 또는 집유업자에 대해 필요한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규모는 70억원이며, 지원조건은 융자 10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금리는 2.5~3%이다. 자금용도는 원유수급에 필요한 원유구입(시유, 발효유 생산), 집유장 HACCP 운용비용과 집유업무 효율 향상을 위한 운영자금이며, 지원자격은 시설자금과 동일하게